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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금강남생이살이터 / 外金剛― [지리/인문지리]

    북한의 행정구역상 강원도 고성군 금천리에 있는 남생이 서식지. 북한 천연기념물 제230호. 외금강 온정리에서 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곳에 금천리 소재지가 있고,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약 2㎞ 가면 흑연늪이 있는데, 이곳이 남생이 서식지로 지정되었다. 남생이의 등갑은

  • 외금강온천 / 外金剛溫泉 [지리/인문지리]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에 있는 온천. 온정리는외금강의 탐승을 위한 중심지로서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의 외금강역에서 내려 서쪽으로 2㎞ 가량의 거리에 있고, 서쪽으로 다시 7㎞ 가량 오르면 경승지로 알려진 한하계(寒霞溪)와 만물상(萬物相)이 있다. 이곳을 수원으로

  • 외나로도 / 外羅老島 [지리/자연지리]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섬. 동경 127°30′, 북위 34°30′에 위치하며, 북쪽의 내나로도와 0.5㎞의 좁은 수로로 대하고 있으며, 고흥반도에서 남쪽으로 6㎞ 지점에 있다. 봉래면의 주도로서, 예내리·외초리·신금리가 포함된다. 면적은 26.47㎢이고, 해안

  • 외래어 / 外來語 [언어/언어/문자]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고 한국어로서 사용되는 언어. 고유어와 함께 국어의 어휘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이며, 차용되는 것은 단어 이외에도 음운·문법의 요소들이 있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 외래어표기법 / 外來語表記法 [언어/언어/문자]

    외래어를 우리 글로 적는 방법. 외래어는 국어와 음운체계가 전혀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되는 것이므로, 표기가 통일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어의 음운구조를 무시하고서라도 되도록 원음에

  • 외래어표기법통일안 / 外來語表記法統一案 [언어/언어/문자]

    1941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 규정집. 조선어학회에서 정인보, 이극로, 이희승 3인의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견해를 모아 1940년에 완성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1941년에 간행한 규정집이다. 1931년 외래어 표기법 제정에 착수한지 8년 만인

  • 외명부 / 外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통칭.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부터 종9품 주변궁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 외모군도 / 外模群島 [지리/자연지리]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에 속하는 섬 군(郡). 외모도(外模島)·죽굴도(竹屈島)·잠도(蠶島)·문어북도(門魚北島)·문어남도(門魚南島)·장구도(長久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 서쪽 변두리이고 남해의 제주해협과 연결되는 수역(水域)의 섬들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가까이

  • 외무부 / 外務部 [정치·법제/외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제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비서국과 외교사무를 담임하는 외사국, 통상관계를 담임하는 통상국 등 3국이었는데, 외사국이 핵심적 기관이었다.

  • 외무아문 / 外務衙門 [정치·법제/외교]

    구한말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외무아문의 직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1인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