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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위 / 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초기의 무관직. 오(伍)라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다. 오는 대략 두 개의 대로 편성되어, 교위는 2인의 대정(隊正)을 거느렸다.

  • 교정도감 / 敎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무신집권 하의 최고 권력기관. 1209년(희종 5) 4월,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부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던 청교역(경기도 개풍군)의 역리와 승도 등을 수색, 처벌하기 위해 영은관(개성 흥국사 남쪽)에 설치했던 임시기구였다.

  • 교정청 / 校正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내정개혁을 위하여 잠시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1894년(고종 31) 6월 11일 동학도들의 폐정개혁 요구와 일본의 내정간섭 압력 속에서 그 타개책의 한 방편으로 응급설치된 것이다. 당시 영의정 심순택, 영중추부사 신응조, 판중추부사 김홍집 등 재상들이 총재

  • 교종선 / 敎宗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승과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일반 과거와 함께 발전하였다. 승과는 크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종선은 예비고시인 성복선과 최종 고시인 대선으로 구분하였다. 교종선 시

  • 교지 / 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 중국의 제후국으로 되어 있던 조선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를 교지라 하였다. 세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교지라 칭하게 되었다.

  • 교형 / 絞刑 [정치·법제/법제·행정]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 제도. 이는 사형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근대시대에 사형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참형과 교형이었다. 전자가 신체를 절단하는 극형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신

  • 구경 / 九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삼공에 다음가는 9인의 고관직. 의정부의 좌·우찬성과 육조판서, 그리고 한성판윤을 지칭한다. 좌·우찬성만이 종1품이고, 그밖에는 모두 정2품직이었다.‘구’의 칭호는 ≪주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대의 육관과 삼소를 지칭하였다. 조선시대의 구경은 법제적인 명문으

  • 구관당상 / 勾管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비변사의 관직. 비변사는 군국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1517년(중종 12)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그 뒤 몇 차례 치폐를 거듭하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상설기관이 되었으며, 도제조·제조·부제조·낭청 등으로 조직되었다.

  • 구급도감 / 救急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치폐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관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에 1258년(고종 45) 사·부사·판관 각각 2인씩과 녹사 5인을 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관청의 기능은 백성의 재난을 구휼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구단 / 具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직. 922년(태조 5) 서경에 아관·병부 및 내천부를 두고 그 이듬해 국천부를 두었는데, 거기에 각각 우두머리 관직으로 구단 1인씩을 두고 그 아래에 경(卿)·감(監)·대사(大舍)·사(史) 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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