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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시서 / 平市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전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경시서(京市署)를 설치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평시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물가를 통제, 조절하고 상도의를 바로잡는 일

  • 포도대장 / 捕盜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의 종2품 관직. 포도청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조선 성종 초부터 포도를 위한 상설포도장(常設捕盜將)이 설치되었는데, 1481년(성종 12) 3월에 포도사목이 제정되어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두 사람의 포도장이 책임을 맡았다. 좌·우포

  • 포도청 / 捕盜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 심문, 도적 포획 및 도적·화재 예방을 위해 순찰 등을 맡았던 관서. 좌포청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에, 우포청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에 있었다. 포도청의 실존은 성종 초부터 중종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속대전≫에서

  • 포쇄관 / 曝曬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고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 일반적으로 외사고의 포쇄에는 춘추관의 기사관급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인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파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많이 파견된 사관을 보면, 검열·

  • 포폄법 / 褒貶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씩 올라갔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

  • 필선 / 弼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독립관직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보통 사헌부집의나 사간원사간이 이를 겸임하였다.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처음 정하면서 좌우필선 각 1인을 두었고, 세종 때에는 집현전 관원들이 이를 겸직하였다.

  • 학사 / 學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중추원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중추원이 처음 설치된 것은 991년(성종 10)이었지만, 그 관제가 정비된 것은 문종 때였는데, 이 때에 정3품 직학사(直學士) 1인을 둔 것이 학사의 효시이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그 직급이 종2품으

  • 학유 / 學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자감과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9품 관직. 고려 문종 때 국자감직제를 재정비할 때 설치, 정원은 2인이었다. 1275년(충렬왕 1) 국학으로 개칭할 때 폐지, 1298년 국학이 성균관으로 개칭된 뒤 1308년에 부활되었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에도 그대로 관직을

  • 한 / 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 의장 가운데 하나. 한과 필은 한 쌍을 이루는 의장으로 국왕의 대가 의장과 법가 의장에 사용되었다. 한은 붉은색으로 칠한 자루 위에 네모난 얇은 판자를 붙이고 그 위를 녹색 보자기로 덮은 후 같은 색의 끈으로 묶고 양쪽으로 늘어뜨린다.

  • 한글날 / 한글날 [정치·법제/법제·행정]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 10월 9일.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46년부터 이 날에 행사를 거행하여 오고 있다.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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