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3,38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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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 訃告 [사회/가족]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통보. 상례(喪禮) 중의 한 절차이다. 부고의 서식과 부고를 보내는 절차가 예서(禮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에서 부고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유교식 가례가 수용된 고려 말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예서에 의하면 초상이 나면 호상(護喪)과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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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리 / 副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2인이었다. 세조 때에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문관을 확대, 개편하면서 1470년(성종 1) 설치하였다가, 1479년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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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 副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영(令)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광휘대부, 종4품의 태성대부·광성대부로 분리되어 있었다.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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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향교 / 富寧鄕校 [교육/교육]
함경북도 부령면 부령동에 있는 향교. 1449년(세종 31)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성내 동쪽에 창건되었다. 1853년(철종 4)에 서문 밖으로 이전하였으며, 당시 경내의 건물로는 5칸의 대성전, 각 2칸의 동무(東廡)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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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료군관 / 付料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용호영·총융청 소속의 유급 군관. 정직무관 이외에 도사(都事)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군관에게는 무급료 원칙이나, 그 중 시험을 실시하여 급료가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이를 부료군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매월 21일에 병방(兵房)이 시취하는데 유엽전 10순을 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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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도위 / 駙馬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위호. 조선 초기에는 부마를 종친처럼 봉군하여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에 소속시켰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부마부를 의빈부로 고치고 의빈·승빈·부빈·첨빈을 두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위로 개정하였다. 적실의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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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묘 / 祔廟 [정치·법제]
국장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또는 의식. 죽은 자의 신위를 선조의 신위가 있는 사당에 옮겨 같이 제사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주자가례>에 의하여 졸곡 다음날에 부제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장에서는 졸곡 다음날의 부제가 없으며 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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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고소금지법 / 部民告訴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중앙 관서의 서리·고직·사령 등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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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병제 / 府兵制 [정치·법제/국방]
병농일치의 병제. 조선은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구조는 뒤에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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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 副本 [정치·법제/법제·행정]
정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예비용 문서. 본문에서는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의 정본에 대한 부본을 말한다. 황제의 생일이나 정조(正朝)·동지(冬至)에 파견되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문서는 표(表) 정본(正本) 1도(道), 부본(副本) 1도(道), 방물장(方物狀)

정치·법제(1186)
조선 전기(3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