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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부 / 通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야간통행증 또는 궁궐출입증. 1493년(성종 24) 통부라고 하였다. 둥근 모양으로, 한 면에는 ‘第次’, 다른 면은 ‘通符’라고 쓰여 있다. 이는 이조·형조·병조·의금부·한성부·5부·포도청의 입직관이 체번할 때 승정원으로부터 받는 부이다. 즉, 야간에 공

  • 통사 / 通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에 소속되어 통역의 임무를 담당한 역관. 4도목 취재(四都目取才)에서 상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말하나 외국에 가는 사행(使行)에 따라가는 통역관을 통칭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외국사행을 따라가 통역에 종사하는 것이었으나 국용에 소요되는 서적·약재·

  • 통사랑 / 通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8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承義副尉)로 정하여졌고,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

  • 통선랑 / 通善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가 제정될 때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 통정대부 / 通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3품 상계의 품계명. 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 통훈대부 / 通訓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3품 하계의 품계명. 문산계에서는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이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

  • 판관 / 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종5품 관직. 소속관아의 행정실무를 지휘,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군정에 참여하였다. 조선 초에 판관이 설치된 관아로 중앙에는 상서원·사옹원·내자시·내섬시·군자감·제용감·봉상시·내의원·예빈시·관상감·전의감·사복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전

  • 판교 / 判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 등의 정3품 당하관직.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정비때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 판별방 / 版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호조에 신설된 특별부서.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는 정기 사행(使行) 이외의 각종 특별사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 때의 무역에 소요되는 제반물자의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판별방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왜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동·납·흑각(黑角)·

  • 판사 / 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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