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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정식 / 牒呈式 [정치·법제/법제·행정]
첩정의 문서양식. 첩정의 초두에는 첩정 관사나 첩정인의 관직을 쓰고 내용을 쓴 다음 받을 관사명을 썼다. 그리고 연기(年記) 다음에 관인을 찍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무슨 내용(某事)에 관한 첩정임을 밝히고 서명을 하였다. 첩정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쓰고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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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재감 / 淸齋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 국가의 제례 등을 치르는 장소를 관리했던 관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묘·원구·사직·소격전·문소전 등 내외 신소와 제물의 청결과 재계·재숙 등의 일을 맡았다. 조선 초기에 관제가 정비되면서 봉상시(奉常寺)로 그 기능이 넘어가면서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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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훈도 / 淸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의 청학생도를 가르친 정9품 관직. 1434년(세종 16)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정원은 규정되지 않았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에 따라 훈도 2인을 두게 되었으며,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원래의 명칭은 여진학훈도이었으나 여진족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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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사 / 招討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전란 중에 임시로 지방에 파견하는 특별 관원. 정3품 당상관 이상의 문·무관원 중에서 선임되었다. 주로 특정지역의 의병을 규합, 적을 토벌하게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1592년(선조 25) 7월 임진왜란 중에 공조참의 고경명을 호남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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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융사 / 摠戎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5군영의 하나인 총융청의 주장. 1624년(인조 2) 총융청이 설치돠었다. 1750년(영조 26) 경기병사를 겸하였다가 1760년 폐지되었고, 1764년 조지서제조를 정례로 겸하였다. 병조 일군색 시취를 관장,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의 5개 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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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중 홍문관교리 해유문서 / 崔尙重 弘文館校理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602년(선조 35) 1월 11일 홍문관에서 호조 낭청으로 문서를 이관, 다음날 호조에서 이조로 문서를 이관하였다. 최상중(崔尙重)은 최항(崔恒)의 6세손으로 최영(崔潁)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10월 22일에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었고,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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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대 낙안군수 해유문서 / 崔益大 樂安郡守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784년(정조 8) 9월 30일 후임관이 겸순찰사에게 첩정을 올렸고, 동년 10월 초8일 수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가 호조에 문서 이관, 1785년(정조 9) 12월 일에 호조에서 이조로 문서를 이관하였다. 최익대(崔益大)는 1780년(정조 4) 12월 2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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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원증직교지 / 崔孝元贈職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교지. 1734년(영조 10) 2월 18일 숙빈최씨의 부친 최효원(崔孝元)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겸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의 영사(領事)로 증직하는 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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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 春秋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시정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1인, 감사 2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수찬관(정3품), 편수관(정3품∼종4품), 기주관(정5품·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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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교위 / 忠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경국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