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
참하관 / 參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정7품 무공랑·적순부위 이하의 문무잡관직의 통칭.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음서·특지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반면 비양반참하관
-
창신교위 / 彰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종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책보 / 冊寶 [정치·법제/법제·행정]
왕과 왕비의 옥책과 보인을 일컫는 말.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나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옥책과 보인을 만들어 올렸다. 옥책은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 그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옥에 새겨 만든 책문이다. 보인은 시호나 존호를 새긴 도장인데 금보 또는 시
-
책비 / 冊妃 [정치·법제/법제·행정]
국혼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례. 왕비의 혼례는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혼례와 달리 책봉 의식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왕비의 혼례는 국가에서 볼 때 사대부가의 여자를 왕비로 삼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책비의식은 세부적으로
-
책빈 / 冊嬪 [정치·법제/법제·행정]
빈으로 책봉하는 의식. 빈은 임금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을 가리키며, 책빈은 빈으로 삼는 의식을 나타낸다. 의궤에 나오는 책빈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혼례 때 나오는 의식이다. 국혼은 사대부가의 여자를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사가의 혼례와 달리 책비
-
천거제 / 薦擧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천거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음서·과거와 함께 전통사회의 관료계층을 형성하는 통로의 하나였다. 음서가 신분이나 가문에 의해 관리를 등용하고, 과거가 학식이나 문장을 기준으로 등용하는 데 반해, 천거제도는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적·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
-
천자수모법 / 賤者隨母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비의 소유주(婢主)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또한 비가양부의 경우에도, 소생은 어머니 신분과 같이 노비로, 비주가 이를 소유하였다. 그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
-
천찬관 / 薦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왕실 행사에 쓰인 찬품을 천거하는 관리. 영조는 가례 때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천찬관 사옹원직장 이형중에게 처음에는 준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가 전례에 따라 6품으로 승진시켰다.
-
첨정 / 僉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봉상시 등에 소속된 종4품 관직. 돈녕부는 1401년(태종 1) 1월에 처음 설치시 종4품 부지부사(副知府事)가 1470년(성종 1) 4월에 첨정으로 개칭되었고, 봉상시 등 정3품 당하아문은 1392년(태조 1) 7월의 신정관제 이후 태종 때인 140
-
첨지사 / 僉知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8인. 8인의 첨지사 가운데 3인은 오위의 위장(衛將)으로 체아직, 그 밖에 의관이나 역관 등은 30개월, 노인직으로서 품계를 늘려서 임명되는 자는 3개월 동안 중추부에 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 정원 이외에도 명예로 승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