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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연도감 / 進宴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를 준비,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관서. 진찬소의 당상은 중추부사·예조판서·호조판서가 임명되고, 낭청에는 장악원의 첨정(종4품)·호조정랑(정5품)·예조좌랑(정5품)·사옹원주부(종6품)·사옹원판관(종5품)·사옹원별제(정5품·종5품)·예빈시

  • 진용교위 / 進勇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6품 하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무산계 상계는 돈용교위(敦勇校尉), 하계는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정하여져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 집사관 / 執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모든 의식 때에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식을 진행시키는 임시 관원. 제향이나 책봉 및 사신 접대 등과 같이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때 실제로 일을 맡아 주관하였다. 의궤에는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복완집사, 교명집사, 대여향정자집사, 옥인집사, 외집사, 욕석집사,

  • 집의 / 執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 집촉자 / 執燭者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 납빈 절차의 친영 및 동뢰를 행할 때 촛불을 든 사람. 조선 시대의 왕세자납빈의 절차를 보면, 납채ㆍ납징ㆍ고기ㆍ초례ㆍ친영ㆍ전안ㆍ동뢰 등으로 되어 있다. 친영 때 왕세자 연 앞에서 촛불을 든 사람이 인도하고, 동뢰(부부가 음식을 같이먹는 일) 때 왕세자와 세자빈

  • 차년법 / 差年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관리의 직위 교체와 승진 등의 인사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근무 기간의 산출방법. 관리의 인사고과를 위한 근무 기간 파악방법에는 연 단위의 차년법, 월을 단위로 하는 개월법, 일을 단위로 하는 도숙법이 있었다. 그러나 관찰사·도사 등은 ≪경국대전≫에 임기가

  • 차비관 / 差備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의례 등의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조선 시대 종묘 제사, 가례 등의 의전을 행할 때 특별한 임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던 관원인데, 유사시에 쓸 목적으로 미리 정해 둔다. 예차는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실차는 나

  • 차비충의위 / 差備忠義衛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의례 행사 때 충의위에서 의장을 위해 차출된 군인. 조선 시대 가례 및 향사 등의 의례 행사 때 임시로 도감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장, 의례 행사에 동원할 관원을 차비하였다. 이때에 중앙 군인 오위의 충의위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 차비충찬위 / 差備忠贊衛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의례 행사 때 충찬위에서 의장을 위해 차출된 군인. 조선 시대 가례 및 향사 등의 의례 행사 때 임시로 도감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장, 의례 행사에 동원할 관원을 차비하였다. 이때에 중앙 군인 오위의 충찬위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그들은 주로 원종공신의 자

  • 찬궁 / 攢宮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장 중 빈전 혹은 정자각에 재궁을 모셔 두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국장에서 시신을 넣은 재궁을 능에 묻기 전까지 보관하는 곳을 찬궁이라 한다. 발인 전까지는 빈전에 찬궁을 만들고 산릉에 도착한 후 현궁에 내릴 때까지는 영악전 또는 정자각에 찬궁을 만들었다. 왕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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