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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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금부사 / 知義禁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판의금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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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교 / 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여 내지제교, 또한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여 외지제교라 불렀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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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 持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5품의 잡단(雜端) 2인이 있었는데, 이 잡단이 후에 지평으로 바뀐다. 즉,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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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 / 直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였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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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강 / 直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4인.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 이후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개혁시 정5품, 정원은 1인.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시 4인으로 증원. 1477년 8월에는 학관구임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구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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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부법 / 直赴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곧 바로 최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 초시와 복시를 건너뛰고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 이 제도는 1432년(세종 14) 4학유생에게 매월 실시한 고강과 과문의 성적을 종합해 우수한 자에게 바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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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아문 / 直囚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을 직접 검거하여 구속할 수 있었던 관서. 곧,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및 관찰사와 지방 수령의 관서이다. 다른 관서에서 죄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형조에 통보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직수아문에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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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直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에 1∼3인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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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학 / 直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정3품 당상관직. 예문관의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의 태조신반관제에 따르면 예문춘추관에 정2품의 대학사 1인, 종2품의 학사 2인을 두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 개혁 때 예문춘추관이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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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무사 / 鎭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설치된 강화도 진무영의 종2품 관직. 정원은 1인. 강화부유수가 겸임하였다. 강화도는 고려이후 방어의 요충지로 중시되었다.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하에서는 병마동첨절제영의 하나로 편성되어 강화부사가 동첨절제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진무사 예하에는 중군(3품) 1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