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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직대부 / 中直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의 종3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中直大夫), 하계는 중훈대부(中訓大夫)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부정·집의·사간·전한·사성·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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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부 / 中樞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의 종1품 아문. 1461년(세조 7) 중추부로 개칭되었다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추부는 관장하는 일이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다. 관원으로는 영사(정1품) 1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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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훈대부 / 中訓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종3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부정·집의·사간·전한·사성·참교·상례·편수관·대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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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부인이씨증정부인고신 / 贈淑夫人李氏贈貞夫人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2년 8월에 증숙부인 이씨를 증정부인에 봉하는 고신. 증숙부인 이씨가 증정부인에 봉해지게 사유가 간지 왼쪽에 기재되어 있다. 즉 이씨는 가선대부전공조참판겸성균관제주시강원찬선이었던 송병선의 처로 법전의 종부직에 의하여 증정부인에 봉해지는 고신이다. 이씨는 송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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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직 / 贈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에 공로가 있는 관인, 현달한 관인, 효행이 뛰어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거나 죽기 전에 받은 그것보다 높게 받는 인사 제도. 조선은 1407년(태종 7)을 전후해서는 명유·절신·효행자를 비롯해 과거 급제 후에 관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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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志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소격서에 소속된 종9품 잡직. 정원은 1인이다. 도류(道類) 출신의 전문직으로서 삼청전·태일전 등에서 초제를 담당하였다. 소격서에는 15인의 도류와 8인의 둔갑도류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정규관직은 지도 1인과 종8품 상도 1인 의 두 자리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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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돈녕부사 / 知敦寧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정원은 1인. 1414년(태종 14) 돈녕부의 창설과 함께 두기 시작하였다. 돈녕부는 왕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여 직함을 주기 위한 관부, 지돈녕부사 역시 직무가 없는 한직이었다. 1894년에 돈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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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 知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의금부·경연·성균관·춘추관·중추부·훈련원의 정2품관직. 정원은 돈녕부에 1원, 의금부에 1원, 경연에 3원, 성균관에 1원, 춘추관에 2원, 중추부에 1원, 훈련원에 1원 등이다. 이 관직은 돈녕부에 소속된 관원 외에는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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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간원사 / 知司諫院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 1401년(태종 1)에 왕권강화시 문하부가 혁파되고, 삼사와 의흥삼군부가 각각 사평부와 승추부로 개칭,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다. 문하부낭사는 사간원으로, 문하부낭사의 종3품의 직문하가 개칭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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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사 / 知申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 1275년(충렬왕 1) 원간섭기 관제가 격하될 때 추밀원의 지주사(知奏事)가 개칭된 것이다. 1298년 충선왕이 실시한 관제개혁에서 밀직사가 폐지되고 광정원 설치시 혁파. 1308년(충선왕 복위년)에도 밀직사가 폐지,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