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전체] “수” 에 대한 검색결과 총 13,44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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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 / 司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의 정8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궁궐 내의 포설(鋪設)의 임무를 맡았다. 대전(大殿)의 세수(洗手)·수사간별감(水賜間別監), 세자궁의 사약(司鑰)으로 체아직이다. 이것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액정서가 폐지되면서 함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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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팔조 / 三學八條 [종교·철학/원불교]
원불교의 수련요법. 삼학은 인격완성의 세 가지 공부법으로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말하며, 팔조는 삼학을 촉진시키는 신, 분, 의, 성과 삼학수행에서 버려야 할 불신, 탐욕, 나, 우를 말한다. 삼학은 원불교의 종지인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이를 실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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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요 / 常徭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의 세목. 상요는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세목이었다. 15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남자인 인정의 다과를 수취기준으로 하였다. 즉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호가 부담하는 상요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상요를 통해 징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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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장 / 瑞鳳章 [역사/근대사]
1907년 3월 칙령으로 반포된 훈장. 서봉장은 내외명부 중에서 숙덕과 훈로가 특별한 자에게 황후의 휘지로 1등에서 6등까지의 등차를 두어 수여되었다. 1등의 정장은 대수로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오른쪽 가슴에 달았다. 2등장은 왼쪽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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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오당일고 / 善迃堂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 중기의 학자 이시 시문집. 불분권 1책. 목판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연도는 알 수 없다. 시 6수, 잡저 2편, 제문 1편, 훈계서 1편, 시조 2수, 부록에 만사 16편, 제문 1편, 안동사림통유문 1편, 제영 5편, 문인록, 오계서당동화록 등이 수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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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야법 / 阿蘭若法 [종교·철학/불교]
불교에서 행하는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는 불교 수행방법의 하나. 아란야법은 고요한 곳에서 행하는 수행으로서, 처음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속의 인연을 끊고 아란야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신라의 원효(元曉)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수행자는 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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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구등법 / 年分九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연분등제의 실상은 15세기 말까지는 현지 수령·관찰사의 보고보다도 중앙에서 가등하여 세수 증대가 상례, 이는 외방 향리나 수령이 낮은 책정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16세기 후기에 가서는 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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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 / 迎鼓 [종교·철학/민간신앙]
부여시대의 제천의식. 공동체의 집단적인 농경의례의 하나로서 풍성한 수확제·추수감사제였다. 이러한 성격의 추수감사제는 다른나라에서도 행해졌다.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시월제가 그것이다. 이것들과 영고의 차이점은 영고만 음력 12월에 행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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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녕부사 / 領敦寧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에 소속된 정1품 관직. 정원은 1원이다. 영돈녕은 돈녕부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정1품이며, 왕비부는 국구로서 가장 존대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것처럼 영사 1원, 왕비부초수자역수(王妃父初授者亦授)라는 입법사항이 실록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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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직 / 右侍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의 정8품 관직. 좌시직과 함께 있었다. 왕세자를 배종하면서 사만 2년 후 참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재임연한에 따른 승급기간이 없어서 폐단이 되자, 이에 1년을 지낸 뒤 부수가 되고 다시 1년을 보내면 6품으로 승품하여

종교·철학(2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