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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진 홍산현감 해유문서 / 趙弘鎭 鴻山縣監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782년(정조 6) 10월 일에 후임관이 병조에 첩정을 올렸고, 동년 10월 초9일에 공충도관찰사겸순찰사가 병조에 문서 이관, 동년 10월 일에 병조에서 호조로 문서를 이관하였다. 조홍진(趙弘鎭)은 재검(載儉)의 아들로 양부는 재운(載運)이다. 17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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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필 대구도호부판관 해유문서 / 趙熙弼 大丘都護府判官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868년(고종 5) 10월 일에 후임관이 겸도순찰사에게 첩정을 올렸고, 동년 10월 22일에 행경상도관찰사겸도순찰사가 호조에 문서 이관, 1870년(고종 7) 9월 일에 호조에서 이조로 문서 이관, 동년 9월 22일에 이조에서 조희필(趙熙弼)에게 조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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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품 / 從九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최하위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만 정하였다. 1436년(세종 18)에 무산계의 종9품으로 진의부위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과 무산계의 진의부위가 개칭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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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서 / 宗廟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실 능원의 정자각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처음 설치는 고려 문종 때로서, 처음에는 영 1인, 승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 침원서로 개칭, 전의시에 속하면서 승 1인이 줄었다. 공민왕 때 대묘서로 개칭되면서 주부 1인을 증원하였고, 다시 능원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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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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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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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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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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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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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