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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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팔품 / 正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8품 문산계의 품계는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端人)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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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대부 / 正憲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2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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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 第二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대한민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 4월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6월 15일에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8월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어 1차내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출범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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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 第三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1963년 12월 17일 출범, 1972년 <10월 유신>직전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세번 째 공화헌정체제. 제3공화국의 주요시책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한일국교정상화 추진, 베트남 파병, 8.15평화통일선언 발표, 남북대화 추진, 경부고속도로 건설, 8.3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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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 第四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유신헌법>에 의거,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4번째 공화헌정 체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3권을 장악, 전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의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시책으로는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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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 第五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1980년 10월 27일 공포 시행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정식 출범,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출범전까지 만 7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다섯번째 공화헌정체제. 통치구조의 특색은 대통령 7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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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헌 / 第五次改憲 [정치·법제/법제·행정]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26일 공포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 제3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제 채택,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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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 第六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출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공화헌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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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 提擧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종3품 관직. 무록관으로 조선 초기에는 내의원·상림원·충호위·복흥고·주자소·사옹원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었으나 1448년(세종 30) 이후에 대부분 폐지되고 사옹원에만 두게 되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 제거·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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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 / 提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4품 관직. 무록관으로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였다. 그 소속관청을 보면 사옹원에 2인, 예빈시에 2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4인을 두었는데, 이 중 1인은 사복시정·선공감정·군기시정이 겸하였다. 그리고 또 전설사(典設司)에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