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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구품 / 正九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7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9품 문산계만 종사랑(從仕郎)으로 정하고, 무산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했다가 ≪경국대전

  • 정당문학 / 政堂文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관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문무관제를 고칠 때 문하부(門下府)에 1인을 두었으나,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를 의정부(議政府)로 개칭할 때 의정부문학으로 개칭되었다.

  • 정덕대부 / 靖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의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광덕대부(光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정덕대부로 개칭되었다가 뒤에 동반관계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 정랑 / 正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5품 관직. 정원은 1405년(태종 5) 1인씩 증원해 각 조 3인이 표준이었다. 그러나 병조와 형조에는 4인이었고, 후기에는 이조 2인, 호조 3인으로 조정되었다. 정랑은 고려 초기 각 부에 두었던 정5품 낭중을 1275년(충렬왕 1) 6부가 4사

  • 정략장군 / 定略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정략장군이라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 정리사 / 整理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정리소의 정2품 관직. 정리소의 총책임자로서 수원유수가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정리소는 1794년(정조 18)에 완성된 수원성 축조, 장헌세자의 현륭원 정화, 수원행궁의 정비, 영흥본궁의 수리, 온양 행궁의 정비를 기념하기 위한 수원에서의 대규모

  • 정번수포법 / 停番收布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양역변통을 규정한 제도. 조선시대 군역 보포화 과정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역인구의 면역·투속·가탁이 날로 증가하여 군포의 국고수입이 날로 감축되어가자, 국가에서는 양정의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정의 군액을 강력히 징수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전염병,

  • 정부인 / 貞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 정빈이씨교지 / 靖嬪李氏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1725년(영조 1) 2월 27일에 소원이씨(昭媛李氏)를 정빈(靖嬪)으로 추증하는 교지.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보다 이틀 전인 2월 25일에 정빈 소생의 아들(孝章世子)이 왕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후궁 최고의 품계인 빈으로 추증되었다고 한다. 이 교지들에는 [시명

  • 정사공신 / 定社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공신은 이화·방의·방간·방원·이백경·조준·김사형·이무·조박·하륜·이거이·조영무 등 12명, 2등공신은 양우·심종·복근·이지란·장사길·조온·김락·박포·정탁·이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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