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전체] “수” 에 대한 검색결과 총 13,44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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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 高宗實錄 [역사/근대사]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주관 하에 고종45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역사서.실록.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편찬 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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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림 / 高亨林 [역사/근대사]
임가대(林家臺)에서 사진업을 시작하여 산시성(山西省)·허난성(河南省) 등지에서 사진관을 경영하였다. 1941년 8월 허난성 슈우현 자오쭤(修武縣焦作)에서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을 때, 조수로 고용한 광복군 제5지대 대원으로부터 광복군에 가맹할 것을 권유받고 바로 제5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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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지 / 公山誌 [지리/인문지리]
(疆域)·건치연혁(建置沿革)·성지(城池)·부방(部坊)·방리(坊里)·도로(道路)·군명(郡名)·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토산(土産)·봉수(烽燧)·역원(驛院)·교량(橋梁)·제언(堤堰)·진공(進貢)·조적(糶糴)·전세(田稅)·고적(古蹟)·학교(學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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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례람 / 廣禮覽 [사회/가족]
사례(四禮) 가운데 상례·제례·관례 등에 관하여 긴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엮은 의례서.사례편람. 3권 2책. 필사본. 간행 여부는 미상이다. 맨 앞에 엮은이로 보이는 수산(綏山))의 서문이 있는데, 1893년(고종 30) 쓰여진 것이다. 엮은이는 서문에서 이재(李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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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검인정제도 / 敎科書檢認定制度 [교육/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발행하는 교과용 도서 중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일련의 적용 체계. 교과서의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12.31.) 으로부터 연원한다. 즉,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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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가요 / 敎坊歌謠 [예술·체육/무용]
하고 일어나서 함을 받들고 나아가 도기의 오른쪽에 꿇어앉는다.도기가 첨수(尖袖)로써 두 기녀가 건네주는 가요축을 받들고 일어서서 나아가 꿇어앉으면 여러 기녀들도 동시에 꿇어앉는다. 다음에는 승지가 도기로부터 가요축을 전해 받들어 나아가 꿇어앉으면 내시가 성함(盛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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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도설 / 九變圖說 [종교·철학/대종교]
백봉신사(白峯神師)가 나철(羅喆)에게 전하고, 나철은 2대 교주인 김교헌(金敎獻)에게 전수하였다.그러나 이치(理致)는 귀하고 역리[易]는 간단하니 이 진실한 뜻은 신(神)께서 전하고 밝은 이에게 전하여 주는 심법(心法)이요 범중이 가히 엿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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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 / 國語文法 [언어/언어/문자]
선어문법』이 『국어문법』과 다른 점은 품사를 의미하는 용어가 뒤의 책에서는 ‘기’인데, 앞의 책에서는 ‘씨’로 바뀐 사실이다. 이들 『조선어문법』은 ‘씨’라는 용어를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 책 가운데서 1913년의 『조선어문법』(재판)이 가장 오류가 적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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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악가 / 國朝樂歌 [종교·철학/유학]
하 19장, 선잠단제향악가(先蠶壇祭享樂歌)로서 유모장(維暮章) 이하 12장, 권3은 대보단제향악가(大報壇祭享樂歌)로서 황은장(皇恩章) 이하 20장, 문묘석전악가(文廟釋奠樂歌)로 반수장(泮水章) 이하 29장, 문무무악가(文武舞樂歌)로서 희문장(熙文章) 이하 22장,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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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통편 / 國朝五禮通編 [종교·철학/유학]
용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것은 그 밑에다 주를 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원서나 보편에서 특별한 부분은 함께 모아 주를 붙일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양쪽에다 모두 주를 붙였으며, 상단에도 주를 달아 후고(後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철학(2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