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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판색 / 應辦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응판색은 그 가

  • 의금부 / 義禁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의금부는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 활동하면서 왕권에 밀착해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군사적 기능으로 순작·포도·금란이 있다. 그 뒤 조선왕조의 군

  • 의덕대부 / 宜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종친계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소덕대부(昭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고쳐졌다가 ≪대전통편≫에서 의덕대부로 개칭되었다.뒤에 다시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 의례상정소 / 儀禮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국가 전례, 사서의 예제·정치·사회 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특별관서. 1401년(태종 1) 의례상정사라는 이름으로 예조 산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 직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급 특별 기구의 하나로

  • 의빈 / 儀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부마의 관부인 의빈부의 정1품·종1품 관직. ≪경국대전≫에서는 당·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

  • 의빈부 / 儀賓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주·옹주·군주·현주 등과 혼인한 부마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관서. 조선 초기에는 부마부(駙馬府)라 했다가 세조 때 의빈부라 개칭하였다. 부마들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했으나, 태종조부터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이들의 생활보장책으로 설치된 관청이다.

  • 의염창 / 義鹽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소금의 저장 및 배급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는 초기부터 전매물로 정하여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로가 특별히 큰 사람에게 염분을 하사하였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왕실과 귀족이 사리사욕으로 염분을 점탈하는 현상

  • 의인 / 宜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승훈랑·돈용교위·진용교위의 적처와 종6품의 선교랑·선무랑·여절교위·병절교위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는데 세종 때에는 정5품과

  • 의장고 / 儀仗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전의 의장을 담당하던 병조 승여사 소속의 관서. 의장은 크게 길의장과 흉의장으로 나누어진다. 길의장은 궁궐의 길례·가례에 사용되는 것으로 왕·왕비·왕세자가 갖추는 양산·개·선·금고·기·당·등·과·부 등이 있었다. 흉의장에는 만장·방상식·삽·우보 등이 있었

  • 의정부 / 議政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백관의 통솔과 서정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 의정부의 실제 기능은 왕권의 강약과 왕의 자질 여부, 의정부대신의 자질, 의정부와 육조·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상호관계, 원상제(院相制), 비변사의 대두, 당쟁, 세도정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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