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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재선생문집 / 思誠齋先生文集 [생활]
별집류(別集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4책이며, 판종은 신연활자본(新沿活字本)이다. 규격은 29.2×19.7cm이고, 반곽은 21.2×16.2cm이다. 표제는 사성재집(思誠齋集)이고, 판심제는 사성재선생문집(思誠齋先生文集)이다. 윤우학(尹禹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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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제 / 四聖諦 [종교·철학/불교]
불교의 근본교리 가운데 하나. 불타가 성도한 이후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최초로 불법을 펼 때에 설한 가르침으로 가장 근본되는 진리이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한다. 제는 범어 'Satya'의 의역으로서 진리를 뜻한다. 성제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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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통해 / 四聲通解 [언어/언어/문자]
1517년(중종 12)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중국본토자음용(中國本土字音用) 운서. 이 책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의 음계를 보충하고, 자해(字解)가 없는 신숙주(申叔舟)의 『사성통고』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구성 내용은 서문 다음에 운모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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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 / 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된 정9품의 잡직. 궁궐내의 청소 임무를 맡았다. 정원은 6인이다. 체아직으로, 3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3인은 왕비전의 별감이나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중에서 차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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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손 / 嗣孫 [사회/가족]
가계를 계승할 자손. 가계의 계승은 원칙적으로 적처의 장자인 적장자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므로 첩의 아들인 서자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시키거나, 서자가 있어도 남계 근친 중에서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시키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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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 / 詞訟 [정치·법제/법제·행정]
민사의 소송. 사(詞)는 사(辭)와도 통하는 말로 역시 송(訟)과 같은 뜻으로 <경국대전주해> 에서는 고소나 송사에 관한 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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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과사주구산사 / 使宋過泗州龜山寺 [문학/한문학]
고려 전기에 박인량(朴寅亮)이 지은 한시. 7언율시. 『삼한시귀감 三韓詩龜鑑』 중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동문선』 권12, 『기아 箕雅』 권7, 『대동시선 大東詩選』 권1 등에 실려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80년(문종 34) 유홍(柳洪)·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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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유초 / 詞訟類抄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편자미상, 필사본, 불분권 1책(35장). 지방관이던 김백간(金伯幹)이 각종 법전에서 소송의 심리판결에 필요한 법조항을 뽑아 편찬한《詞訟類聚》를 필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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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 / 射手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병종인 삼수군 가운데 장병기인 궁시를 잡고 싸우던 군사조직. 중앙의 훈련도감 등의 삼수군 중 사수가 가장 늦게나마 편성되었다. 반면에 지방의 속오군에서는 삼수군 중 가장 손쉽게 충원할 수 있었던 사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수의 편제는 1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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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감 / 司水監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군선의 건조와 수리를 관장하고 조운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관원은 정2품의 판사 2명, 종3품의 감 2명, 종4품의 소감 1명, 종5품의 승 1명과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