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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부 / 留守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 유수부제도는 고려시대에는 옛 도읍지인 서경·동경·남경 등지에 설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옛 도읍지인 개성, 태조의 어향인 전주 및 강화·광주(廣州)·수원 등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유수부 조직은

  • 유신헌법 / 維新憲法 [정치·법제/법제·행정]

    197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의 세칭. 우리나라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어 개헌반대 발언

  • 유원위 / 柔遠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토관의 서반 위령조직.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에 설치되었다. 토관은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되며, 동반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고 서반은 군사를 맡았다. 이 조직에는 정6품 여과(勵果) 1인, 종6품 부여과 1인, 정7품 여정(勵正) 1인, 종7품 부여정 1

  • 유인 / 孺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9품 작호. 문무관 정9품 종사랑(從仕郎)·효력부위(效力副尉)와 종9품 장사랑(將仕郎)·전력부위(展力副尉)의 적처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경국대전≫에 정9품과 종9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진 봉호로 격하되었다. 이 칭호는 일반백성의

  • 유청색 / 有廳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하였던 행정기관. 유청군과 보충대 및 향교·서원의 유생으로서 고시에 낙제한 자로 편성된 낙강군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들은 사실상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포를 징수하여 관청의 하인들에 대한 급료인 포의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 유향소 / 留鄕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에 악질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고려 말기에 향리 신분으로서 군공으로 첨설직을 얻거나, 조선 건국과 더불어 중앙관계에 진출해 관원이 된 자들은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향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들

  • 유황점 / 硫黃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군문이 유황을 채굴하기 위해 설치한 광업소. 국방 무기와 관련되어 각 군문이 설치하고 감관을 파견해 경영하는 관영형태의 성격을 지닌 유황의 채굴 및 조달을 맡은 광업소이다. 유황은 ‘석류황(石硫黃)’ 또는 ‘황(黃)’이라고도 하며, 의약·공업약품·화약원

  • 육군법원 / 陸軍法院 [정치·법제/법제·행정]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1900년 9월 14일 ‘육군법원을 설치하는 건’에 관한 조칙을 발표해, 군대의 규율을 바로잡아 군인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 원수부 내에 육군법원을 설치하여 군인심판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육군법원

  • 육방 / 六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조직편제. 즉, 이·호·예·병·형·공의 6방체제를 말한다. 이는 왕명출납에 있어서 육조의 사무를 각기 분장하기 위한 대응편제였다. 조선 후기에는 6방의 조직을 국왕이 직접 편성하였는데, 이를 위한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이조에서 승지 6인

  • 육상궁노비하사교지 / 毓祥宮奴婢下賜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1751년(영조 27) 10월 29일 육상궁에 총 292명의 노비를 특별 사여하는 문서. 문서에는 육상궁에 노비를 하사하는 이유나 과정 등을 적지 않았고, 각 중앙 관서에서 차출된 노비의 명단만을 나열하였다. 각 관서에서 많게는 57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차출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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