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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접사 / 遠接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관직 또는 그 관원. 조선은 2품관 중에서 문명과 덕망이 있는 이를 조정에서 선발하여 원접사로 삼고 의주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마중하여 잔치를 베풀고, 선위사를 도중 다섯 군데에 보내 설연, 위로하였다. 원접사를 파견할 때

  • 원종공신 / 原從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을 수종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을 크게 나누면, 배향공신과,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1등에서 3등 또는 4등으로 나누어 포상하는 훈봉공신이 있다. 그리고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뉜다. 실록에 나오는 원종공신

  • 월소 / 越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

  • 위 / 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작호.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성록대부·광덕대부·숭덕대부의 의빈계가 주어졌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 위수 / 衛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 위장 / 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위장은 오사(五司)가 오위로 바뀐 1457년(세조 3)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한 위(衛)에 한 사람이 각 위를 분담 통솔하였으나 ≪경국대전≫상으로는 12인의 문·무관이 겸직하게 되었다.

  • 유비창 / 有備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를 비롯하여 부사(종6품)·승(丞, 종7품)·주부(종8품) 등이 두어졌다. 그리고 1343년(충혜왕 복위 4)에는 충혜왕의 사고인 보흥고(寶興庫)에 병합되면

  • 유서 / 諭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등 관원에게 내리는 비밀 문서. 밀부제(密符制)를 실시한 까닭은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들이 왕명없이 마음대로 동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 유선 / 諭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강서원의 관직.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주재직으로 종래 원자(元子)의 사(師)·부(傅)는 각 1인이었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 원자를 보익하는 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건의에 의하여 직제를 신설, 좌우 2인을 두었다. 간

  • 유수 / 留守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유수를 유후(留後)라고 했으며 관아를 유후사라 하였다. 개성유후는 정2품직으로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경관을 임명하였다. 개성유후사는 1438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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