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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전율 / 副典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으며 전악서에 5인, 아악서에 3인이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8품의 조협랑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인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종7품이 되었다. 임무는 정6품

  • 부전음 / 副典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성종 때 처음 보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다. 모두 4인으로 악생 1인, 아공 3인으로 구성되었다. 실제의 음악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인원은 영조 때에도 같았다.

  • 부전호 / 赴戰湖 [지리/자연지리]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에 있는 인공호수. 호수면적 약 22㎢, 만수시 주위둘레 76㎞, 총 저수량 6억 3940만㎥. 고원 남부의 부전령(赴戰嶺)에서 발원하여 고원상을 북류하는 부전강의 계곡을 신흥군 동상면의 한대리에서 막아 댐을 축조하여 저수한 호수이다. 1926년

  • 부정 / 副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종친부·사복시·훈련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아에 설치된 종3품 관직. 종3품직으로 태종(太宗) 14년 1월 관제개정때에 종래의 소감(少監)이 부정(副正)으로 개칭되었으며, 종친부의 부정(副正)은 세조(世祖) 3년 7월 종실의 직질이 제정될 때 종3품직으로

  • 부정극어 / 否定極語 [언어/언어/문자]

    부정 문맥에서만 쓰일 수 있는 부정 자질을 가진 극성어. 부정문은 부정극어를 허가(통제/확인)할 수 있는 부정어를 갖고 있는 문장이다.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는 부정어는 ‘부인하다, 불행하다, 비인간적, 무정하다, 몰인정하다’ 등과 같은 ‘어휘적 부정어’와 ‘아니-,

  • 부정법 / 否定法 [언어/언어/문자]

    문장이나 문장의 어떤 성분을 부정하여 말하는 문장 구성의 한 방법. 부정에는 ‘아니, 못’과 같은 부정소(否定素)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현실적, 불이익, 무관계, 미성년, 몰취미’ 등과 같이 부정접두사 ‘비(非)·, 불(不)·, 무(無)·, 미(未)·, 몰(沒)·’ 등

  • 부정자 / 副正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의 종9품 관직. 정원은 각각 2인이다. 승문원의 부정자는 1411년(태종 11) 종래의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1인,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2인으로 증치하여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종9품 정자와 함께

  • 부정회귀 / 不正回歸 [언어/언어/문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형을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오히려 바른 어형까지 잘못 고쳐버리는 것. 주로 우월한 방언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지역 및 사회방언의 사용자가 말을 고상하게 하려는 의도나 방언적·비속어적(卑俗語的)인 냄새가 있는 말을 지나치게 바

  • 부제 / 祔祭 [사회/가족]

    졸곡(卒哭)을 지낸 다음 날에 소목(昭穆)의 서열에 따라 죽은 자를 그의 할아버지에게 입묘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제례. 일반 가정에서는 졸곡 다음날 부제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상(小祥) 다음 날이나 대상(大祥) 다음날에 지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 부제조 / 副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무와 기술계통의 중앙관서에서 겸직으로 각 관아를 통솔하던 정3품 당상관직.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조는 역시 겸직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나 제조 외에 도제조·부제조도 생겨났다. ≪경국대전≫ 이전 승문원조에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2품 이상, 부제조는 통정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