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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명부 / 外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통칭.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부터 종9품 주변궁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 외방별과 / 外方別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시행한 특별 과거. 평안도·함경도 등의 변방이나 왕의 행차가 잦은 온양·수원·강화도 등지에서 많이 행해졌다. 본래 취지는 변방 무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1456년(세조 2) 왕이 평양에 행차하여 문

  • 외아전 / 外衙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관서의 아전. 외아전에는 서원·일수·나장·차비군 등이 있었는데, 통칭하여 향리라고 하였다. 향리는 원래 고려 성종 때 호족을 낮춰 불러 명명한 것이다. 고려 후기까지만 해도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관리의 공급원이었다.

  • 외지제교 / 外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고려시대의 외지제고가 개칭된 것이다. 조선 초기에 지제교를 겸임하게 되어 있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을 제외하고 따로 문관 10인을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이를 외지제교라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 용문자식 / 用文字式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공문서를 쓰는 법과 그 양식. 중요한 원칙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왕에 대한 직계는 3품 아문과 중앙·지방의 제장, 승문원·장예원·사간원·종부시 등만이 할 수 있었고, 둘째, 상급관청·관원에게는 첩정을, 동등 이하의 관청·관원에게는 관을, 7품 이

  • 우보궐 / 右補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문하부에 소속된 종5품 관직. 1392년(태조 1) 문무관제를 정비할 때 문하부에 소속되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우헌납으로 바뀌었다. 그 뒤 1460년(세조 6)에 폐지되었다가 1463년에 다시 헌납이라 칭하여 이후 법제화되었다.

  • 우복야 / 右僕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삼사에 소속된 관직. 1392년(태조 1)에 문무관제를 고치면서 종1품으로 승격하였다. 1400년(정종 2)에 우사로 개칭되었다. 1401년(태종 1) 삼사가 사평부로 개칭되고, 1404년에 다시 참판사평부사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사평부와 함께 폐지되었다.

  • 우빈객 / 右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2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타관이 겸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을 설치할 때에는 종2품직이었으나, 그 뒤 정2품직으로 개편되었다.

  • 우사 / 右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삼사에 소속된 정2품 관직. 1400년(정종 2)에 우복야(右僕射)를 개칭한 것인데, 1401년(태종 1)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바뀌자 1404년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로 개칭되었다가 1405년 사평부와 함께 폐지되었다.

  • 우사어 / 右司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 종5품 관직. 좌사어와 함께 왕세자를 호위, 시종하는 임무를 띠었다. 1418년(태종 18)에 세자관속에서 익위사가 분리, 설치되면서 우사어는 우익위로 개칭되었다. 특히, 왕세자와 사(師)·부(傅)·빈객(賓客) 상견례 등에서는 좌사어와 좌우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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