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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문관 / 藝文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하여 짓는 것을 담당한 관서.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정1품)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정4품) 1인, 봉교(정7품) 2인, 대교(정8품) 2인, 검열(정9

  • 예방 / 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예전 담당 관서. 주로 의례·외교·학교·과거·문한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우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6조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방은 예조 및 그 속아문 인 기로소·규장각·경연청·홍문

  • 예빈시 / 禮賓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과 종실, 재신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경국대전≫에 정(정3품)·부정(종3품)·첨정(종4품)·판관(종5품)·주부(종6품)·직장(종7품)·봉사(종8품)·참봉(종9품) 각 1인과 제검(4품)·별좌(5품)·별제(6품)를 합해

  • 예전 / 禮典 [정치·법제/법제·행정]

    육전 중의 하나. 예전에는 예조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법제 수록. 예조는 예악·사제·연향·과거·학교·경연·조회·석도·진헌·복축 등의 일을 맡았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계제사는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학교·공거·도서·상서·패인·표소·책명·천문·누각·국기·묘휘·상장

  • 예조 / 禮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문종 이래로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정사를 맡도록 규정.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에 재향·빈객·조회·과거·진헌 등의 일을 보도록 규정. 1405년(태종 5)에는 예악·

  • 오가작통 / 五家作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 법제화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두었으며, 그리고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두며, 서울에는 매 일방마다

  • 오부 / 五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한 다섯 관서. 한성부의 중·동·남·서·북의 부의 종5품 아문으로 오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법사항과 교량·도로·반화(매년 병조에서 써오던 불씨를 버리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던 의식)·금화·타량(측량),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검시하는 일 등을

  • 옹주 / 翁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의 후궁의 딸. 공주와 함께 귀한 신분으로서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이다. 옹주라는 명칭은 오랜 변천 끝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경국대전≫에는 왕의 서녀만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 와서 / 瓦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을 조성하는 데 소용되는 기와·벽돌을 공급하는 일을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종6품아문으로 한성부 남부의 용산 동쪽 둔지방(현재 용산구 용산동 4∼6가)에 있었다. 와장이 만들되 역군을 동원하였다. 관원은 겸직의 제조 1인과 전임의 종6품 별제 3인

  • 왕자사부 / 王子師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자의 교육을 맡았던 종9품 관직. 권설직으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 명문화됨으로써 임시로 증치된 관직이다. 품계는 종9품으로 사과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다. 대군사부·왕손교부·내시교관 등의 권설직은 재직기간 900일이 지나면 6품관으로 승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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