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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급문기 / 別給文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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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군 / 別技軍 [역사/근대사]
1881년에 설치된 신식 군대. 강병책의 일환으로 오군문(五軍門)으로부터 신체가 강건한 지원자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켰다. 이를 별기대(別技隊) 또는 별기군이라 하였고,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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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대 / 別騎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마병과 보병에서 자원하여 출전하는 자로 마병초 1초를 만들어 도순무사에 예속, 개선하면 그대로 무과에 합격시켜 좌전초에 충당한 뒤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훈련도감 마병은 총 7초 833인으로서 매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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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위 / 別騎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속사.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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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집 / 別洞集 [종교·철학/유학]
윤상의 문집.목판본, 5권 2책. 김종직의 서문과 이광정의 후서, 류도헌 발문이 실려 있다. 권1에는 목차와 부 1편,시82수,표전 12편이 실려 있다. 권2는 소ㆍ진언 4편,서 1편, 기 2편, 제문 7편, 책 4편,습유 2편, 가요 6편으로 구성된다. 권3은 부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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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례기은도감 / 別例祈恩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 치순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으로부터 계묘년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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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례방 / 別例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능·원·묘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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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무반 / 別武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직.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어 문무산관과 이서로부터 장사꾼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에 속했고, 말이 없는 자는 보병으로서 신보(神步)·도탕(跳盪)·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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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무사 / 別武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오군영 중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소속된 마병. 훈련도감에 68인, 금위영·어영청에 각각 30인씩을 두었다. 1710년(숙종 36)에 훈련대장 이기하의 계청에 의하여 별무사라고 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1712년에 함경도 친기위의 예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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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부사 / 別副使 [정치·법제]
의례 때 집사관의 일종. 의례를 행할때 집사관이 많이 필요하여 의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별도의 부사로 임명된 집사관을 말한다. 부사의 경우 사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의례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부사를 필요로 하여 별부사를 임명한 것이다.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