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22,13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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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감복 / 別監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궁중하례(宮中下隷)인 별감의 복식. 별감은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그 직책과 배속(配屬)에 따라 대전별감·중궁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의 구별이 있었다. 이들은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임금의 행차 때는 어가를 시위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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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검 / 別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의 정8품 또는 종8품의 벼슬인데 무록관(無祿官)이다. 전설사에 1인, 빙고에 2인, 사포서에 1인을 두었다. 빙고(氷庫)와 사포서(司圃署)의 정8품직으로 무록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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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고색 / 別庫色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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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곡 / 別曲 [문학/고전시가]
중국의 가곡을 정곡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 고려인들이 중국계 악장이니 악부니 하는 정악(正樂) 또는 아악(雅樂)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노래, 즉 속악(俗樂) 또는 향악(鄕樂)의 노래 이름에다 별곡이란 말을 붙여 지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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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공 / 別貢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차정하는 공물. 공물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진헌하는 물종,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되는 상공,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이 있었다. 949년(광종 즉위년)에 이르러 각 주·현에 세공이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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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군관 / 別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궁성의 순라(巡邏)를 담당한 군사이다. 정원은 각 10인씩이며, 수어청은 9인, 총리청은 100인이었다. 임용절차는 무재가 있는 한량이나 금군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수원부(水原府)의 총리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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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군직 / 別軍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효종 때 설치한 국왕 친위조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을 배종한 8장사 군관, 즉 박배원·신진익·오효성·조양·장애성·김지웅·박기성·장사민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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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군직청 / 別軍職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656년 별군직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별군직은 효종 7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직청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별군직청의 업무 수행은 통솔자인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또는 장무관(掌務官)인 구지구관(知瞉官)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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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궁친영 / 別宮親迎 [사회/가족]
조선시대 왕실에서 간택된 왕비·세자빈 등을 신부집에서 직접 맞아오지 않고 궁가의 하나인 별궁에서 맞아오는 국가의식. 국왕의 혼례에서 별궁친영(別宮親迎)이 시행된 것은 인조와 장렬왕후의 혼인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초기에는 ‘명사봉영(命使奉迎)’의 혼인절차를 취하다가, 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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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급 / 別給 [사회/가족]
전통사회에서 친·인척에게 전답·노비 등을 특별히 증여하거나 또는 자손들에게 정해진 상속분 외에 따로 더 주던 관행. 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외손자·손녀사위·수양자녀·시양자녀·첩 등이며, 처남·종손부·생질·질녀·사촌형·오촌질녀서·이성질(異姓姪)·족손도 대상이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