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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역사/근대사]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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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유편 / 法規類編 [역사/근대사]
1908년 5월 말 현행 법령집. 법규유편은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 기록과에서 1908년 5월에 편집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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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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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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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맥 / 法脈 [종교·철학/불교]
불교의 선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도통의 계보. 선종에서는 조사의 깨달음을 제자에게 전수하는 인맥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것을 법맥이라고 한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로 법맥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석가모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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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法務部 [역사/근대사]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사, 형사 등 일체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었다.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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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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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곡 / 法門曲 [문학/고전시가]
조선 말기에 경허(鏡虛)가 지은 불교가사. 전체 약 236구로 볼 수 있으나, 후반부에 가서는 산문체로 된 곳이 허다하다. 작자의 문집인 『경허당집(鏡虛堂集)』에 「참선곡(參禪曲)」·「가가가음(可歌可吟)」 등의 가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법문곡」은 불도 수행상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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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 法服 [생활/의생활]
왕과 왕비·왕세자·세자빈의 예복을 일컫는 말.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에 통일신라가 복식제도를 당나라의 제도로 개혁하여 그 의관이 중화(中華)의 것과 같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우리 나라에도 법복이 제정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흥덕왕 복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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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