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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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 申聞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에게 소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 신문고는 1401년(태종 1) 7월에 등문고를 설치, 같은 해 8월 신문고로 개칭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후 1560년(명종 15)∼1658년(효종 9)의 시기에 다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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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 信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을 드나들 때 사용한 출입증. 작은 목재 표찰로서 궐문을 출입하는 남자들이 패용하였다. 여자용은 한부(漢符)라 하였다. 사모·각대를 착용하는 문·무관원들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공무로 출입하는 각 관서의 하위직 종사자, 2품 이상 고관들의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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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 愼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3품 작호. 종친인 정3품의 당하관인 창선대부의 적처와 종3품 보신대부·자신대부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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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아 / 新遞兒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정원은 10인이다. 1637년(인조 15) 이후 피로속환인 중 청어에 능숙한 자 8명을 비변사에 소속시켜 청역으로 배치하고 관문 출입과 지공, 선물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고, 사신 접견시에 어전통사(御前通事)를 수행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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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 / 身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 정군의 부경번상 때 모든 경비는 보인 2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본래 미곡을 바쳤으나 이를 지참하고 번상하는 데 불편이 많았으며, 점차 베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정군이 보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베였으므로 보인이 정군에게 바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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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성총관부 / 雙城摠管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몽고가 고려의 화주 이북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부. 화주에 치소가 있었으며, 등주·정주·장주·예주·고주·문주·의주와 선덕진·원흥진·영인진·요덕진·정변진 등을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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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담수 공조정랑 해유문서 / 安聃壽 功曹正郞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617년(광해군 9) 4월 일에 공조낭청에서 호조낭청으로 문서이관, 동년 4월 일에 호조에서 이조로 문서를 이관. 1603년(선조 36)에 문과급제, 장악원 첨정, 예안현감을 역임하였다. 1616년(광해군 8) 7월 15일에 공조정랑으로 임명, 동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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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사 / 安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에 특사로 파견하던 관직. 1595년(선조 28)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 왜적이 물러간 남부지방의 민심수습을 위하여 비변사에서 안무사의 파견을 건의하여 집의 신식(申湜)을 경상도안무어사로 임명하여 보냈다. 1728년(영조 4) 무신란을 평정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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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우 비인현감 해유문서 / 安瑞羽 庇仁縣監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709년(숙종 35) 9월 초4일 수충청도관찰사겸순찰사(守忠淸道觀察使兼巡察使)가 병조에 문서를 이관, 동년 11월 일에 병조에서 호조를 문서를 이관하였다. 안서우(安瑞羽)는 순암(順菴)의 손자이자 건행(健行)의 아들이다. 1708년(숙종 34) 5월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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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 / 安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7품 작호. 문·무관 7품의 관계에 오른 적처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1396년(태조 5) 문무 각품 정처에 대한 봉작제를 실시할 적에는 6품관의 정처에게 봉해졌으며, ≪경국대전≫에는 정7품과 종7품의 문무관 처에게 봉해지도록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