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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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2호 보고에 따라 투탁전답을 조사한 결과 조동윤 외 39인의 각 소유자에게 해당 전답을 내려주는 사안과 이전 각궁 및 경리원소관 전토 중에 섞여들어갔거나 강탈되어 들어간 사유지를 각 소유자에게 내려주는 사안은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다는 지령 제14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16호 보고에 따라 내각회의에서 가결한 바, 그중 전경리원소관 경중가립마대 동서역전답의 1907년도 수조액 중 절반만 특별히 내려주는 사항을 시행할 경우 매년 시행되던 관례를 갑자기 변경하면 민정에 물의가 있을 것이므로, 1908년도부터는 일체를 궁내부에서 집행하되 1907년도 수조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령 제121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4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3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4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3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제15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제44호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제15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제44호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16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5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44호 보고에 따라, 작도장 중 사유지가 섞여들어간 것과 이전에 각궁 및 경리원에서 사유지를 빼앗아들인 것은 각 소유자인 홍우록 외에 3인에게 내려주는 건에 대해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다는 지령 제190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16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5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53호 보고에 따라 작도장 중 섞여들어간 사유지와 투탁한 전답을 각 소유자인 김창련 외 3명에게 내려주는 사안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따는 지령 제259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제32호 보고에 따라 제14회 위원회 결의사항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한 바, 그중 궁에서 빼앗아들인 전답의 수확 중 현존하는 곡포는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기에 이를 알린다는 지령 제21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5월 11일 오전 9시에 제1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11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6월 12일 오후 1시에 제18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17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비서관 박용구의 래첩에 따르면, “국유재산인계에 관련하여 1908년 7월 1일에 제55호 조회를 보낸 바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탁지부대신 균교를 받아 관원을 파견하며 그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보낸다”고 하므로, 이를 총리대신에게 아뢴 후 균교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낸다는 통첩 제378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각의 제378호 통첩에 따라 1908년 7월 11일에 전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모든 사무를 탁지부에 인계했고, 인계목록책 1건을 첨부하여 보내니 이를 총리대신에게 아뢰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에서 광무파원이 탈취한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인을 상세히 밝혀 알려 달라는 조복 제10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46호 조회를 받아 보니, 礦務派員이 황해도에서 民田을 탈취하고 토지 가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명목 없이 세금을 거두니, 원성이 나날이 심해진다고 함. 이러한 일이 매우 경악스러워, 농상공부에서도 이를 금지시키고 토지의 가격을 상환하게 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에서 광무파원이 탈취한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인을 상세히 밝혀 알려 달라는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고, 해주부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알려줄 것이며, 농상공부에서도 해주부 등에 훈령하여 사정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礦務派員이 황해도에서 民田을 탈취한 건으로 탁지부에서 조회한 것에 대한 농상공부 제101호 照覆을 받아 보니, “이러한 일이 매우 경악스러워, 농상공부에서도 이를 금지시키고 토지의 가격을 상환하게 할 것이니, 황해도에서 광무파원이 탈취한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인을 상세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서, 평구, 경안, 영화, 중림, 도원 등 6개 역승의 월급을 노비감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조회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延曙, 平邱, 慶安, 迎華, 重林, 桃原 등 6개 驛丞의 연명 보고서 내용에 “해마다 거두는 奴婢減貢錢 중에서 역승과 이서배의 월급을 특별히 내어 줄 뜻으로 탁지부에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을 받았는데, ‘경장 이후에 어찌 노비의 신공을 돈으로 납부하는 일이 있겠는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