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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년 8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의결 사항을 보고한다는 보고 부본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2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처무규정 1책을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2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처무규정 1책을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보고 부본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8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경리원 소관 잡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낸 문서 1건을 따로 보고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8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경리원 소관 잡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낸 문서 1건을 따로 보고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는 보고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0월 2일 오후 2시에 제5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1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17호 보고에 따라 각궁 각도장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해 통감부의 동의를 구한 바, 그 회답을 별지와 같이 받았으니 이에 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제228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0월 8일 오후 2시에 제6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제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1월 6일 오후 2시에 제7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내문에 “1910년 경리원 소관 역둔토 및 각궁전답원림의 수조를 위탁받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착수하겠으니 별지와 같이 지방관에게 훈령을 보내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보고 제2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내문에 “1910년 경리원 소관 역둔토 및 각궁전답원림의 수조를 위탁받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착수하겠으니 별지와 같이 지방관에게 훈령을 보내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보고 제2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각 제228호 훈령에 따라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1월 29일 오후 2시에 제11호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사항을 별지와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33호 보고에 따라 지방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파견하는 사안에 대해 각의를 거친 후 각 위원의 이름을 별지와 같이 정하였으니 즉시 보내도록 하라는 훈령 제281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제12호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제12호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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