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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관찰부에서 전칙하여 음력 3월 2일에 도부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수 없기에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마감하지 못한 것의 사유를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7일 사시에 도부하였음을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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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하여, 음성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에, 1894년 이후 公錢 중 郡에서 이미 거두어 놓고 未納하여 掩置한 것, 官吏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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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 1895, 1896년도 미납을 조사하여 발훈하였으니 서둘러 독쇄상납하고, 그 외 각년도 미납은 조사를 마친 후 다시 훈칙할 것인바 만약 모호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생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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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전군 각년도 미납 중 1894년 조 5,000량 3전을 당시 담당 색리 부순영이 흠포하고 사망하여 이유를 보고하였으며, 1895년부터 1899년 조는 모두 료감하였고, 1900년 조는 이미 거둔 10,000량을 상납하였으며, 나머지도 서둘러 필납하겠다는 보고서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기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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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부는 조사 후 돌려보낼 것이며, 이미 발훈한 대로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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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영 폐지시 1894, 1895년 각항문부를 가진 해색 김혁수, 조병윤을 순교로 하여금 이미 압부기송케 하였다는 보고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금 도착한 훈령은, 前統營 폐지시 1894, 1895년 各項文簿가 아직 來納되지 않아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즉시 당시 該掌을 잡아 磨勘文簿를 지니고 대기케 하라는 것임. 그런데 이미 탁지부 電飭에 의거한 2월 5일자 관찰부 훈령에 의거하여 該色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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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신칙하여 속히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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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양주군 1894, 1897년 상납은 이미 마감하였고, 1895년부터 1899년까지 각년도 미납 실수는 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상송하였으며, 해장에게 령칙하여 더욱 독쇄하겠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을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책은 관찰부 보고를 기다려 조처할 것이니, 그 중 미납은 속히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이납과 미납을 조목에 따라 성책 2건을 작성, 경기관찰부에 상송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4월 13일 酉時에 到付한 경기도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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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수군전이 보고와 같다면 귀속이 없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으며, 모작전의 경우는 영감에 의거하여 출급하였다면 단지 영예의 봉표만 있고 영척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다시는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보고하지 말고 서둘러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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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보고서 제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은, 甕津 前水營納 1894년 條 番錢, 耗作錢을 속히 조사하여 거두어 탁지부에 輸納하라는 것으로 左開에 1894년 耗作錢은 110兩 5分과 95兩 4戔 5分, 1895년 條 7월 水軍錢은 127兩 7戔 2分이라 함. 이에 조사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아뢴다는 보고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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