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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2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1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京畿觀察府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8일 신시에 도부하였기에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관련 성책 2건을 관찰부에 보상하고, 이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을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5, 1895년 정공 미납은 이미 조사하여 발훈하였고, 이제 1896년 정공 미납 실수를 좌개하여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서둘러 독쇄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으며 훈사대로 거행하겠다는 보고서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미봉조는 보고에 의거하여 발훈하여 독쇄할 것이며, 소위 주인당과 해색당은 즉시 쇄납하고, 망신고한 자들의 소당에 대해서는 쇄납 방법을 간구하여 청장하고, 애초에 각 군에 지휘한 적이 없다는 조에 대해 어찌 여러 군의 보고가 있는지 해당 문부를 재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 전병영에 납부할 각 군의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의 이납과 미봉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兵營 폐지 후 각 군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의 已納과 未捧을 담당 색리 郭孟煥이 下來하면 조사하여 督捧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郡에서 (郭孟煥)의 귀환을 재촉하여 서둘러 淸帳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指令을 받았으며, 연이어 훈령을 받은즉, ‘청주 前兵營...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으며, 이미 누차 훈칙하였으니 척념하여 름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제36호 훈령에, 청주군의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에 의거하여,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납, 미납 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보고하였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미납세전에 대한 경성군수와 영천군수의 보고 내용을 알리는 공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各樣世行區別成冊을 작성하여 이미 탁지부에 보고하고 탁지부의 到付하였다는 指令을 받았고, 社還粟 2,000石은 각 社民의 論에 의해 民戶에 영구 還給하고, 鹽盆船稅錢은 1894년 6월에 按撫營에 납부하였고, 1897년 船稅錢, 鹽盆稅는 地方隊에 납부하였고, 1900년條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마감성책 등의 상송에 대한 무산군수 등 9개 군 및 관찰부 보고를 알리는 공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4, 1895년 公用磨勘成冊을 上送함(茂山郡守 金秉周 보고). /담당 색리 崔鎭燮을 起送함(谷山郡守 崔基柱 보고). /兎山郡 官吏의 自首結은 1894년에 모두 特减, 均廳免稅結은 前例에 의해 特减(黃海觀察使 金完秀 보고). /前監營時 用公遺在錢과 各年稅款 納未納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문부조사에 의해 실미납수를 발훈하였으므로 틀림이 없을 것이니 전훈에 의거하여 미납전을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에, 아산군 1895년 공전 미납 2,155량 9전 2분 2리를 즉시 쇄납하고 수척고환하라 하여, 아산군 1895년 결호부와 탁지부 마감문부와 탁지부 주사 하래시 조사문부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미납이 없다는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 내용에, 경비미감이라 한 것은 부당감임에도 난감이라 하고, 읍공용 운운한 것은 경비의 정액이 있음에도 가용하고는 이제와 지징할 곳이 없다고 하니, 다시는 이러한 쓸데없는 내용으로 보고하지 말고, 독쇄 방법을 간구하여 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담군 1894년 조 미납전 중 2,629량 7분을 특별히 계감해 달라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용담군 1894년 條 미납전 중 1894년 10월부터 1895년 9월까지의 經費磨鍊條 중 計減을 받지 못한 것(未蒙減者)이 1,879兩 7分이고, 1894년 戶錢 중 邑公用費로 前監營磨鍊條 중 計減을 받지 못한 것(未蒙減者)이 750兩으로 합계 2,629兩 7分인데,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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