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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항목별로 선책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은 것을 항목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이 4월 18일 오시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은,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未納 수효가 과다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할 것인바, 가장 우선적으로 査得할 사항은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未納 수효가 과다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할 것인바, 가장 우선적으로 査得할 사항은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남과 해서에서 모작전을 미봉한 것이 명확하며 해당 문적을 등서하여 보낸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훈령을 받은바, 개성부 前留營 폐지 시 磨勘文簿를 담당 색리 慶寅河가 가져와 조사한 후 각 군에 發訓하였는데, 그 중 耗作錢 嶺南錢과 海西錢이 모호하여 責應할 곳이 없어 訓飭하니 慶寅河에게 사유를 査問한즉, 嶺南과 海西 作錢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하니, 당시 該掌에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강원감영 폐시 시 마감문부를 해장리에게 지니게 하여 압상할 것을 원주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제1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4월 8일에 到付한, 前江原監營 草重記 上送 報告書에 대한 回指에, 전후 報辭가 일체 근거가 없고 지금 이 搜報도 역시 무용하니, 과연 조사하기 어려워서 그러한 것인지, 책임을 미루고자 그러는 것인지 의아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監營 폐시 시 磨勘文簿를 上送하라고 한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결호전납미납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보내며, 거행형지를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년도 공전 납미납을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서둘러 보고하고자 하며, 이에 거행형지를 보고한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찰부 號外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제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년도 공전 납미납을 관찰부에 수보하고자 하며, 이에 보고한다는 (원본확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북도관찰사 서리의 훈령이 4월 16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4월 16일자 충청북도관찰사서리 훈령을 받은바,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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