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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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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군의 1894년 미납전 6,862량 6전 9분 2리의 미납 연유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라북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 제6호에,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 전수영 폐지 당시 마감문부를 당시 색리 김봉주가 조사소에 제출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수영의 용유재전과 각 읍에서 미수한 전과 미태를 귀속한 곳이 없어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신칙하여 해당 전곡을 독쇄하여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 주사 김홍진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 마감문부를 조사한 결과, 어승마가 1,500량을 평양 전감영에서 함흥감영에 연례 수송하다가 1894년에 이르러 해당 금액을 수송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조사하여 속히 탁지부로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 마감문부의 조사 결과, 1894, 1895년 조 단천군의 경각사 소납과 공은대전의 납부 형적이 모호하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함경남도관찰부 주사 金鴻鎭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 磨勘文簿를 조사한 결과, 단천군에서 1894년에 京各司에 납부해야 할 571兩 4戔 5分을 京主人 金石祚가 推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金石祚를 불러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자신은 한 푼도 劃來하지 않았으니 단천군에 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주부 전유영 폐지 시 마감문부를 일전에 담당 색리 경인하가 제출하여 조사 후 각 군에 발훈한바, 그 중 모작전 영남전과 해서전 2항이 모호하여 책임을 물을 곳이 없으니 경인하에게 사유를 상세히 물어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서모작전은 재조사하여 훈칙할 것이니 잠시 하회를 기다리고 나머지는 더욱 엄칙하여 속히 래납하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 13호 훈령을 받들어 장연 보장고 군전과 백천, 송화, 옹진의 병방소 승번전을 액수대로 상납할 것을 번칙할 것이며, 해서모작전은 지적한 군명이 없으니 어떻게 지휘할지 처분해달라는 보고 제2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뢰송금은 봉상하였고 백염은 예처을 적간하여 잘 수호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주부 봉류금은 상송하였고, 유래백염예의 백염 석수는 파내어 두량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훈령을 받은바, 前留營 폐지시 磨勘文簿를 起送한 담당 색리 慶寅河, 韓東軾이 가지고 대기하여 일일이 조사한즉, 用餘在各郡未捧條로 懸錄된 것은 觀察府에 發訓하여 刷納케 하되 由來封留金 8兩 3戔 8分重은 훈령이 도착한 당일에 탁지부에 來納하고, 由來白鹽瘞는 몇 곳이 있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담당 색리 김봉주가 제출한 동래 전수영 폐지시 마감문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수영의 용유재전 각읍미수조가 귀속된 곳이 없어 좌개하여 훈령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해당 금액을 모두 독쇄하여 탁지부에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니, 서둘러 미납전을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虛結의 경우 과다한 結數를 充完하고자 한다면 어찌 指徵할 곳이 없겠으며, 경비의 경우 邸吏 및 營屬에게 지급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民擾 당시 손실을 입은 것은 당시 官家에 책임이 있으니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곡산군의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유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에 따르면, 탁지부에서 훈령하여, 해당 本郡의 各年度 結稅의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來納케 하되 혹 다시 舊謬를 답습하고 前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吏民의 체납 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국가정공이 기중한데 몇 년을 끌며 청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조사지하에 감히 담당 색리가 감부하지 못한 채로 사망하였다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쇄납의 방법을 간구하여 갈등이 없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기군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현재 上納文簿를 조사하여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서둘러 상납하라고 훈령한바, 左開에 미납전은 5,001兩 9戔 7分임. 연기군 1894년 結簿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의 각항공전이 1894년 이후에 대략 귀속되었으나 대기수전 10,000여 량과 친기위 500명전 환전 5,000여 량, 성오리와환전과 고마전이 아직 구별이 없으니 해당 전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주사 김홍진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의 1894, 1895년 마감문부를 검토한 결과 좌개한 제조의 납상실적이 없어 훈칙하니 납상한 실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흥군의 1894, 1895년 경각사 상납조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영흥군 1894, 1895년 磨勘文簿에, 京各司에 상납할 1894,1895년 條를 京主人 劉永浩가 推去한 것으로 懸錄되어 있기에 劉永浩를 불러 事由를 물었더니, 영흥군의 京各司 所納을 年例 民庫에서 내어 推來分納하는 것이 이미 節目되어 있고, 1894,1895년 條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발훈하여 사문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청주 兵營 廢止時 磨勘文簿 조사를 위해 上送하라 훈칙하여, 담당 색리 郭孟煥이 문부를 가지고 왔기에 일일이 검토한즉, 각 군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未捧과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담당 色...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제천군의 미납전 상납에 대한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邑 경비는 정액이 있으므로 表에 따라 支用한다면 減削할 필요가 없으며, 정액을 넘겨 남용하고 ‘이하 경비를 변통할 곳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 ‘稅簿에 따르면 미납전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바 解事書記를 上送하면 항목을 들어 指示할 것이니 知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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