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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七]治道門四_晦翁斬囚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晦翁斬囚 元 廉希憲聞赦至, 曰: “勍 勍: 성균관대본(가)에는 ‘勁’으로 되어 있다.寇在邇, 太平等, 豈赦所原耶?” 乃止赦於近郊, 誅太平等, 然後出迎赦, 民以 以: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赦 國有慶則赦, 欲與民同慶之 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也. 苟欲飾喜, 寬其罪, 釋其憫, 弛其苦, 益其樂, 可矣. 然大罪不可寬, 大苦無以弛, 故今之赦令曰: “壓魅 壓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遲留重罪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遲留重罪 遽忘其怒, 觀理之是非, 古賢之至訓也. 然氣之所動, 妄 妄: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心’으로 되어 있다. 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忘’으로 되어 있다.有餘 餘: 규장각본에는 없다.怒, 常人之情也. 退...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歸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歸鄕 勝國之制, 其竄黜, 重者謫無人島, 輕者歸鄕, 歸鄕者, 放歸田里也. 殺之可也, 置之松柏之間, 可乎? 歸鄕雖若太 太: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輕, 使歸其鄕而不敢離, 則亦甚苦可懲矣. 其意, 與丙吉長休告相似, 椽 椽: 규장각본에는 ‘掾’으로 되어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肉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肉刑 議者謂“當復肉刑”. 然斷者不可復續, 無改過之路, 而不復可 復可: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可復’으로 되어 있다.齒於人數, 則爲惡之心, 不幾於反, 甚乎. 況後世用兵, 不可已也? 去趾者, 妨 妨: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有爵爲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有爵爲奴 《秋官ㆍ司厲》: “凡有爵者、七十者與未齔者, 皆不爲奴.” “有爵”, 命士也. 殺之可也, 何可沒爲賤隷乎? 曾見崇品官有 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者’로 되어 있다.坐逆爲奴, 甚覺非宜, 恨 恨: 규장각본에는 ‘限’으로 되어 있다.無引此上聞者, 卽聖世之缺政.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强奸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强奸 昔有魯永淸者, 決和與强之間, 令隷有力者去婦衣, 諸衣皆可去, 獨一裏衣, 婦以死自持, 不能去. 於是斷以和奸而非强也, 人稱良讞. 余謂, 此不近情. 女拒, 而人劫 劫: 성균관대본(가)에는 ‘㥘’으로 되어 있다.之, 已 已: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殺人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殺人法 人之 之: 연세대본(가)에는 ‘心’으로 되어 있다. 所欲, 莫甚於生; 所惡, 莫甚於死. 故其冤憤, 亦莫甚於被殺. 殺人者, 死法之最先 先: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漢之“三章”、箕之“八條”, 必爲之首. 然官長枉法而殺, 則不敢報; 豪橫縱財而圖, 則不敢報....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復讎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復讎議 古來復讎之議, 皆從有子孫者發, 公法私議 議: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義’로 되어 있다., 互爲輕重, 所以難定. 事變雖多, 法不容二三, 卽無論有後無後, 一以法斷之, 宜先從無後者始. 凡被 被: 국중본에는 없다. 규...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畫鷄流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畫鷄流矢 高麗 毅宗時, 有畫鷄、流矢之獄, 禍延無辜. 《易》曰“明愼用刑”, 刑不可以不明, 明有不 不: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未’로 되어 있다.盡, 則疑嫌難覈; 愼有不 不: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未’로 되어 있다.盡, 則輕重易混. 夫人情, 安 安: 규장각본ㆍ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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