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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七]治道門四_雉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雉堞 西厓 厓: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崖’로 되어 있다.《懲毖錄》, 據《紀 紀: 규장각본에는 ‘記’로 되어 있다.效新 新: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親’으로 되어 있다.書》. 雉者 者: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熙豐生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熙豐生事 方氏《瀛奎律髓ㆍ註》云: “祖宗時, 與契丹, 盟好甚篤, 故凡送使之詩 詩: 국중본ㆍ규장각에는 ‘時’로 되어 있다. 《瀛奎律髓》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不敢輕易及...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辭命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辭命 昔公西赤云: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 夫子贊之 之: 연세대본(가)ㆍ아단문고본(가)에는 없다. 曰: “赤也爲之小, 孰能爲之大?” 然則其事至重, 實爲邦之當務也. 及答孟武伯問曰: “赤也束帶立於朝, 可使與賓客言.” 然則赤之所以大, 不過言語之末, 疑若...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倭僧玄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倭僧玄方 倭僧玄方: 규장각본에는 ‘倭僧玄弓’으로 되어 있다. 仁祖己巳夏, 日本僧玄方請詣京師, 朝廷許之. 玄方乘轎而行至, 則設迎慰宴於兵曹. 玄方曰: “朝鮮 鮮: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廷’으...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恇怯徼倖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恇怯徼倖 恇怯徼倖: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恇㥘徼倖’으로 되어 있다. 성균관대본(가)에는 ‘恇㥘徼{彳+幸}’으로 되어 있다. 司馬公曰: “天若祚宋, 必無此事.” 此非三尺 尺: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牧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牧場 牧場: 연세대본(나)에는 이 단락 위에 “預備外敵 下仝. 華夷之辨 誤在論史門條, 當移此.”라는 두주가 있다. 연세대본(나)에는 ‘逃難窟【一下】 炳幾 選將【五上】華夷之卞【八上】預備外敵【八下】’라는 별지가 있다. 聖人之保民, 莫過於殖財、禁暴. 如絲麻、鹽鐵之類, 必待...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騎兵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騎兵 兵法: “以我所長, 攻彼所短.” 我國, 馬産細小 細小: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絶小’로 되어 있다. 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絶少’로 되어 있다., 何以敢敵駿足? 聞, 善馬皆從西國來, 極東之地, 其小宜...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養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養馬 養馬: 연세대본(나)에는 이 단락 위에 ‘騎兵【此條誤在上】’이라는 두주가 있다. 馬政, 宜倣北俗爲 爲: 아단문고본(가)에는 ‘馬’로 되어 있다.得. 塞外育馬, 不飼烹菽, 不飮熱 熱: 연세대본(가)에는 ‘熟’으로 되어 있다.粥, 任吃. 山野蘆葉 葉: 규장각본ㆍ미의회...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驢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驢輦 余謂, 驢騾之爲用, 與馬差等. 驢者, 吃少 少: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小’로 되어 있다.而脊强, 早役而壽長. 若使陞朝官, 軒車以下, 不得騎 騎: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其’로 되어 있다.馬, 則必爭市於燕, 而馬役稍歇矣. 然則驢爲國中之産, 而日漸繁殖, 可...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七]治道門四_治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治盜 柴周 竇儼疏云, “令盜賊自相糾告, 以其所告資産之半賞之, 或親戚爲之首, 則論其徒侶, 而赦其所首者. 如此, 則盜不能聚矣.” 今我國, 治盜 盜: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罪’로 되어 있다. 無法, 良民受苦. 黃、平二道尤甚, 前後滑 滑: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