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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六]治道門三_奴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奴婢 奴婢: 국중본에는 이 단락이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我國奴婢之法, 天下古今之所無有也. 一爲臧獲, 百世受苦, 猶爲可傷. 況法必從母役, 則母之母與夫其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公私賤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公私賤 國俗, 內奴、寺奴、驛奴、校奴之類, 謂之“公賤”, 士庶之奴, 謂之“私賤”. 私賤役重, 必充軍額, 謂之“束伍”. 域中可哀莫私賤若也, 故冒投公賤束伍亦縮額矣. 驛奴之役最輕, 其數漸夥, 其貢錢不過察訪之私橐, 而取之無禁, 此何道理? 王者一視群生, 是 是: 규장각본ㆍ성호기...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禁民賣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禁民賣奴 或謂: “奴婢之法, 旣不可革, 則宜不許買賣.” 此說實當. 王莽云: “奴婢之市, 與牛馬同, 顓斷其命, 逆天悖倫.” 其言則是耳. 夫爲奴爲 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婢, 冤憤無告, 而其中仰役於主家者, 勞苦倍增, 殆無人理. 買人奴婢者, 悉爲役使 役使: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周知民數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周知民數 軍政, 莫先於周知民數, 周知民數, 又莫如比、閭、族、黨. 五家有比長, 二十五家有閭胥, 百家有族師, 五百家有黨正. 大小相維, 遠近相持 持: 성균관대본(가)에는 ‘恃’로 되어 있다. , 以屬於郡倅 倅: 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守’로 되어 있다. , 郡...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蔭附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蔭附 南州之武, 斷鄕曲者, 多養戶之弊. 養戶者, 古之蔭附也. 《綱目》元魏 太和九年: “蔭附者皆無官役, 而豪强徵斂, 倍於公賦 賦: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賤’으로 되어 있다. .” 魏用李沖言, 置三長, 定民戶籍, 爲多隱冒也. 準古法, 五家立隣...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保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保甲 朱子曰: “比ㆍ閭、保伍 伍: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五’로 되어 있다. , 先王之法, 所謂‘分數’, 明也. 介甫銳意欲行, 不曾做得成; 范伯達爲萬載令, 行得極好. 雖有奸細, 更無所容, 每有疑似無行、止人, 保伍 伍: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十家牌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十家牌法 王陽明十家牌法, “十家同牌, 某爲頭, 某爲尾, 輪日收掌. 每日酉時, 持牌, 到其家, 照粉牌査審. ‘某家, 今夜少某人, 往某處, 幹某事, 某日當回 回: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還’로 되어 있다. ; 某家, 今夜多某人, 是某 某: 연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寺刹度牒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寺刹度牒 太宗朝, 書雲觀上言: “願將《密記》付京七十寺外, 其餘裨補所載京外各寺, 土田屬軍資, 奴婢分屬各司與州郡, 則兵、食足矣.” 於是中外《密記》付, 諸寺皆 皆: 성균관대본(가)에는 ‘盡’으로 되어 있다. 革. 今時, 八道寺刹, 不可殫記, 僧徒繁夥, 兵、食, 安得不窘;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銀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銀貨 《禹貢》, 珠玉金銀之屬, 皆在壤奠. 不知無此, 則邦國闕用耶. 近於玩好, 浸成侈 侈: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移’로 되어 있다. 俗, 則害大也. 平時, 財寶不過粟布. 久則食漸於珍異, 衣漸於錦綺, 其要在禁抑撙節, 使不得肆而已. 不幸而用武, 激衆賞功, 惟...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錢害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錢害 民庶則富之, 富民之術, 非必上出財而 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以’로 되어 있다. 益之也. 其要有三: 務農也, 尙儉也, 禁奪也. 農以 以: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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