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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六]治道門三_開阡陌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開阡陌 “開阡陌”之說, 朱子 子: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蔡’로 되어 있다.引《蔡澤傳》“決裂”之語, 而謂“破壞剗削之意”, 然亦有可疑者. 朱子曰: “陌之爲言, 百也, 遂、洫縱, 而經涂亦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箕子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箕子田 箕子井田, 其實非井也. 一頃方七十步, 四頃爲區, 如田字樣, 整齊不錯, 《韓久庵集》可考而知也. 愚謂, 夏后氏之井九區, 區各四夫, 合三十六夫也. 一區爲四夫之田, 如田字樣. 殷人增爲七十, 則合二夫爲一夫, 而井爲十八夫. 周人增, 至百畝, 則合殷之二夫爲一夫, 而井始爲九...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轅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轅田 秦廢井田, 開阡陌, 朱子引“決裂 裂: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製’로 되어 있다. 阡陌”之語, 謂破壞井地之證. 然據《王莽傳》等諸書, 阡陌分明是秦所創開之法也. 余謂, 箕子東而畫井於平壤, 秦末, 避秦者, 至嶺南, 立田制於慶州, 雖歲久漫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南畝東田西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南畝東田西疇 四海一統, 天下之田, 必有同名. 周曰“南畝”, 漢曰“東田”, 見《王制》. 晉曰“西疇”, 無以北稱者, 似是背後也. 周都岐、豐, 所統在分陜東西, 所謂南國也 也: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 故稱“南”. 漢都雍, 居西統東, 故曰“東 東: 규장각본ㆍ미의회...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屯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屯田 屯田之弊, 極矣. 許相嘗竭 竭: 성균관대본(가)에는 ‘謁’로 되어 있다. 論而 而: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蒙允, 會有大喪, 用事者沮之, 而今之屯田, 皆屬京司, 司各有長, 皆貴强臣. 屯罷則用減, 故寧國之亡, 而不樂用之損也. 其疏云: “古之屯田, 皆在邊邑...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州郡親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州郡親耕 今上親耕於東郊 郊: 규장각본에는 ‘郊’ 뒤에 ‘也’가 있다. , 示民務本也. 然曠世一擧, 糜費不可勝計. 愚謂, 親耕、親蠶, 每歲必行, 省其費, 惟其儉, 當矣. 國君養老, 則下必有鄕飮酒禮; 國有大射, 則下必有鄕射禮. 國與州郡, 雖有大小之別, 其表率則均. 愚謂,...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田溝滲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田溝滲濕 畎、澮、溝、洫, 所以避旱澇. 雨水之時, 傷濕亦多. 凡山下之田, 水滲 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濕’으로 되어 있다. 土中, 故人不覺, 而穀不實. 春耕之前 前: 규장각본에는 없다. , 必濬洩上畔, 使水易晞, 不可忽也. 若田形內凹, 不宜治溝, 亦須橫渠, 其...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先禁末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先禁末作 農夫終歲作勞, 不足以自食, 而末作奇巧, 一日作能五日食, 民所以厭本趨末也. 然其五日食, 何從而出農也, 故非勸此之爲、禁彼之嚴, 不能也. 勸此, 必須利之, 漢有力田之職, 是也. 禁之, 必須畏之, 《管子》所謂“爲國, 必先禁末作文巧”, 是也. 禁之不得, 則必刑之, 然...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養材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養材木 國法, 山腰以上, 不許墾田, 爲養材也. 今 今: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近’으로 되어 있다.世法弛, 不但材木之不足, 山無蔭濕, 易成旱暵之災. 惟宜有山, 則有厲禁, 察...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壅水漑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壅水漑田 天下最可惜者 者: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 以有用歸之無用. 財出於農, 農之害, 旱乾爲尤甚, 若使川溪之水, 灌于農畝, 庶其免害. 夫四野枯槁, 而川溪公然注海, 豈非可惜? 今壅水漑田者, 恒患水深野高, 或水駛易潰, 此皆不費力之患也. 水從山下, 其源必高, 久則鑿...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