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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五]治道門二_經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經科 古者, 取士必擧明一經以上, 及其明者多, 則增至二經、三經. 至於七書, 明者又多, 則不得已較其音吐諺釋. 無用之間, 聰明有限, 其能辨此者幾人? 專功於此, 局局其無餘念, 法愈密而才愈屈, 口誦而心昧者, 法驅以 以: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武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武科 國初武選, 厥數甚尠. 三年大比, 文科三十三人, 武科二十八人, 選者將以官之也, 武科本少故也. 近世每設庭試, 或逐年一設 設: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試’로 되어 있다. , 或一年再設, 登科之數, 或一榜五六百人. 名爲出身, 率皆抱紅牌而終其身也. 是以怨歸於國, 而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科例有從來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科例有從來 今之及第出身者, 其紅牌上 上: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上’ 뒤에 ‘旣’가 있다. , 書第次 第次: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次第’로 되어 있다. , 又繼之以“望...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科擧敗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科擧敗俗 今之試士, 放題必求隱僻, 脅其不知, 故每多戱媟無用之語 語: 성균관대본(가)에는 ‘謀’로 되어 있다. , 士亦聚集閑詞謾語, 分門作套以應之, 畢竟無以精擇, 而爲敗俗之囮主矣. 立制本意, 在於詩以鼓動 詩以鼓動: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詩以動志’로 되어 있다. 성...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德行文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德行文詞 世敎旣衰, 人懼多能. 能反爲害, 以精神循智巧, 以才幹循利害, 以文彩循名譽, 以筋力循交遊. 比 比: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此’로 되어 있다. 如兵器所以禁暴, 而胡亂殺人; 酒醴所以行禮, 而狂酗悖倫. 其初不過一箇主宰趣向易方也. 後世取人, 必主文詞.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士風自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士風自重 明 胡瀚有言: “至治之世, 以德相尙, 天下無不可仕之國. 故君爲官擇人, 而臣無擇官. 士患德不修, 不患無聞; 業患不廣, 不患無任也. 德修而業廣, 雖欲處《衡門》, 樂《考槃》, 詢衆庶者在閭, 其能舍乎; 興賢能者在鄕, 其能不擧乎? 周德旣衰, 不能統一, 於是君擇臣, 而...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侵戱新來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侵戱新來 侵戱新來: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나)에는 ‘優戱新來’로 되어 있다. 栗谷初登第, 承文院以不恭先進, 見罷. 退溪聞之曰: “侵戱新來, 果爲無理. 然旣知其然, 而已入此路, 豈可獨免? 李君之事, 未知緣何有此, 但後生中, 有尙...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兒說有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兒說有補 偶閱小孫九煥私錄, 有云: “戊辰春, 上將親試士, 前二日, 白虹貫日. 大臣陳箚請停, 上曰: ‘多士畢集, 停則示人不信.’ 遂果行. 按, 《禮》: ‘諸侯旅見天子, 入門日食, 則不得終禮; 如諸侯皆在而日食, 則接祭而已; 如牲至未殺, 則廢.’ 乾文示警而試士, 則違禮;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禮樂可興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禮樂可興 聖人之言, 禮樂者, 刑政之本, 故惟序惟和, 不容私意, 二者之不興, 由於事不成; 事不成, 由於言不順; 言不順, 由於名不正 正: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定’으로 되어 있다. , 其流都繫 繫: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 乎正...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率禮定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率禮定名 法者, 本乎禮, 率禮而定制, 違則有刑, 是謂之法 法: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本’으로 되어 있다. . 不本其禮, 法爲 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爲’ 뒤에 ‘度’가 있다. 虛設. 禮者, 正名爲主也. 昔者, 齊 景公飮酒, 而欲去禮, 晏子曰: “今五尺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