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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五]治道門二_殿最九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殿最九等 考課九等之法, 人 人: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知其元魏以後事, 殊不覺始於董仲舒. 余見《春秋繁露ㆍ考功名》篇云: “爲第九分, 三三列之, 亦有以一爲最, 五爲中, 九爲殿, 有餘歸之於中.” 蓋言一爲最而九爲殿, 則五宜爲中. 九等之間, 其多少 少: 미의회도서관본ㆍ...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陞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陞黜 陞黜: 연세대본(가)에는 이 단락이 윗 단락과 이어져 있다. 宋祖 祖: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朝’로 되어 있다.時, 竇儼疏云: “乞令宰相, 於南宮三品、兩省給舍以上, 各陳所知, 若陛下素知其賢, 自可登庸. 若其未也, 且令以本官, 權知政事,...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四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四館 專尙閥閱, 我邦 邦: 아단문고본(가)에는 ‘國’으로 되어 있다.之痼弊, 國家知之, 而不能革也. 如文臣, 始出身, 分屬四館, 此仕宦 宦: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官’으로 되어 있다. 之最初路脈...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武臣講經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武臣講經 今也, 文臣有試射, 而武臣不試經; 文臣爲將任, 而武臣不得爲文職. 杜預之兵謀,郤穀之詩禮, 其可廢耶? 武臣宜遵文臣殿講之例, 試武經通曉者, 揀拔而用之. 願講儒經者, 亦許 許: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都目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都目 今之殿考守宰, 必待都目而差代, 此高麗遺俗, 旣遞不代, 不知何義. 按麗制, 六月謂之權務, 十二月謂之大政. 吏、兵部 部: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曹’로 되어 있다. 分掌, 凡九品以上及府、衛、隊、...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胥徒名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胥徒名號 凡立國之政, 莫不以便民爲心, 惟禁去侵奪也. 侵奪者, 必力强勢重, 勢力孰有如官府? 天下之規, 規然圖得官府者, 箇箇是求利於己, 侵奪之目, 蓋除最上君之一位, 其下卿一位, 大夫一位, 其下有上士、中士、下士, 又其下有府、史、胥、徒. 外方則有監司、牧、府、監、令、吏、隷之屬...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先試卽眞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先試卽眞 人之善惡、賢不肖, 惟視其貌, 聽其言, 何以別之? 必須試之以事任, 而後方得也. 人皆曰“余智”, 試之以窺敵制變, 則愚者窮矣; 人皆曰“余力”, 試之以扛 扛: 국중본에는 ‘杠’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館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館課 國朝有文臣月課之法, 終歸無用之具. 應之者, 代述亦多. 余近觀《皇明館課錄》, 卽王錫爵、沈一貫所編也. 其議論文章, 甚有可觀. 太學士以下, 無不與焉, 關係國體, 不用虛文, 皆當時緊重事實. 若修明此制, 無論重臣達官, 三公之外, 皆試之, 擇其善者, 進御, 合宜者, 大臣奏...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古今人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古今人表 班孟堅著《古今人物表》, 自聖人至愚人, 分爲九等, 甚爲緊要. 此非孟堅創 創: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劫’으로 되어 있다. 意爲之, 其必古人尙論之方有此例, 而孟堅著之耳. 按《史記》, 武帝時, 李蔡代公孫弘爲丞相. 蔡 蔡: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郡邑辟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郡邑辟召 東人尙閥之風, 爲世深痼, 聞座首、別監之稱, 鄙夷之不暇, 先須改其號, 與京官同稱, 以新世之耳目. 雖陷於罪, 必申於監司, 待其勘斷, 大則竄逐, 小則贖鍰, 不得輕自箠罰. 其辟召 召: 국중본에는 ‘石’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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