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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五]治道門二_超遷久任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超遷久任 今之內司庶官亦多員, 從參奉、奉事, 至直長、主簿, 須歷四五年, 方陞六品階, 若一司, 必合有 有: 규장각본에는 없다. 四員, 則去直長、奉事只存參奉三員, 使其準格, 而後直陞六品, 雖欲數遷, 得乎? 惟其勤職著效者, 須憑記籍而超陞, 不在此例. 外任, 則申明殿最法 法:...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倅子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倅子 古者, 《夏官》: “國子存遊倅, 使之修德樂道.” “倅”, 音醉 醉: 아단문고본(가)에는 ‘睟’로 되어 있다. , 副也. “遊倅”, 庶子之未仕者, 《禮ㆍ燕義》有“庶子官”, 卽所謂倅子也. “春合諸學, 秋合諸射, 考藝而進退之”, 其法甚密. 今宜講究此制, 聚國中進士,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武弁注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武弁注擬 用人之道, 宜先熄奔競. 今世武士, 造謁掌銓之門, 鎭日充塞, 惟恐或後. 武弁亦衣冠之族, 何可不貴 貴: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責’으로 되어 있다. 廉隅耶 耶: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邊堡交差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邊堡交差 我方 方: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邦’으로 되어 있다. 之北境, 卽漢之凉 凉: 국중본에는 ‘京’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諫官參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諫官參政 諫官參政: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諫官之參政’로 되어 있다. 唐之選法, 先文藝而捨德行, 爲尙論者鄙夷. 然其事, 亦十分縝密矣. 取人, 以身、言、書、判, 計賢量勞而擬官, 始集而試, 觀其書、判; 已試而銓, 察其身、言; 已 已: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言’으...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文武無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文武無拘 時平旣久, 文武之貴賤頓別. 武官極選, 止許承旨, 至陞二品, 然後僅許左ㆍ右尹、工ㆍ刑參判, 武官之嗟 嗟: 성균관대본(가)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怨已甚. 而其處心猥雜, 乖亂濫 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猾, 無不爲也, 少有矜持, 則亦群起而誚之. 夫...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小勞陞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小勞陞秩 今之制, 每國家有事, 其執事小勞, 必陞品秩. 雖身無才長, 而轉躋崇班, 其爲害政莫大焉. 夫陞朝食祿, 奉器書字之類, 職分當然. 賞之以物, 則可矣; 超之以位, 則過矣. 若然, 治民盡節者, 將何以處之? 國之不治, 未必非此事爲咎. 【右銓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崇讓論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崇讓論 晉武時, 散騎常侍劉寔著《崇讓論》, 其意極善, 與崔寔 寔: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湜’으로 되어 있다. 《政論》竝驅, 而彼論政法, 此主得人. 得人而 而: 아단문고본(가)에는 ‘以’로 되어 있다. 後, 政法方有所措, 則此尤爲最也. 《綱目...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考課賞罰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考課賞罰 周室黜陟 黜陟: 성균관대본(가)에는 ‘陟黜’로 되어 있다. 之制備矣, 漢必遵承, 而史書不詳, 只略見 見: 규장각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見’ 뒤에 ‘於’가 있다. 《丙吉傳》. 如尹翁歸、韓延壽等 等: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資格銓衡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資格銓衡 法未有無弊, 弊而棄之, 因噎廢食者也. 法與弊, 兩相較勘, 弊 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廢’로 되어 있다.重而法輕, 更之可也; 法重而 而: 성호기념관본에는 ‘以’로 되어 있다. 弊 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廢’로 되어 있다. 輕, 潤色之可也. 用...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