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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五]治道門二_暗行御史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暗行御史 御史之暗行廉察, 始於漢和之世. 和帝卽位, 分遣侍者, 皆微服單行, 各至州縣, 觀採風謠. 其微服出沒, 苛察隱暗, 疑若不侔於王政之光明. 然以末俗觀之, 功 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三司數遷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三司數遷 常人之情, 趨避利害而已. 故有利而 而: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없다.無害者, 慈父或不能禁其子; 有害而無利者 者: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 仁 仁: 연세대본(가)에는 ‘人’으로 되어 있...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監司入朝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監司入朝 栗谷論政弊謂“當久任監司”, 其言是矣. 治理之不著, 實由於數遞也. 宋 熙寧、元豐間, 諸道使臣有久, 至十餘年, 不除代者. 勞效顯著, 則增秩賜金; 簡慢不戢 戢: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監兵使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監兵使 我邦各道有監司, 有兵使, 不相統屬, 苟値外侮 侮: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寇’로 되어 있다. , 監司只領牙兵, 兵使只領束伍, 權位相抗, 各自爲心, 將何以有功? 監司之職, 兼巡察之任, 道內兵民, 莫非統率. 有事, 則監司爲主將 將: 성균관대본(가)에는 없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城上所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城上所 今朝報, 所謂“城上所”, 卽景福宮門右曲墻, 卽其地. 壬辰兵燹前, 臺官必集議 議: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議’ 뒤에 ‘譏’가 있다. 于此, 臺官必集, 議于此, 故地雖變, 而古稱猶存也. 新羅時, 建置州、郡, 田丁、戶口未堪爲縣者, 或置鄕, 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宦官宮妾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宦官宮妾 君德之敗, 多由於宦官、宮妾. 不獨此也, 宦官獨陽也, 宮妾獨陰也, 獨陽、獨陰, 其有宣通化育之理乎? 國之季葉, 必緣寡嗣而覆絶, 蓋由此屬之漸繁也.【宋 仁宗時, 孫抃上疏曰: 祖宗時, 宦官凡幾何人? 今幾何人? 宦官盛, 而繼嗣未育云云.” 漢 順帝時, 郞顗云: “今宮人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追爵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追爵 父爲士, 子爲大夫, 葬以士, 祭以大夫, 禮也, 而無追封之例. 周王天下, 追王只及於王迹所基, 而不及 及: 성균관대본(가)에는 ‘及’ 뒤에 ‘於’가 있다. 高祖. 今之二品以上, 追贈三代, 因高麗之制也. 追爵亦爵 爵: 미의회도서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爵’ 뒤에 ‘也...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任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任官 高麗 具成祐疏云: “爲官擇人, 則官有餘而人不足; 爲人擇官, 則人有餘而官不足. 人有餘, 則欲其無能者汰之; 官不足, 則欲其有能者進之, 不汰不進, 無以處之也.” 此捄世之名言. 凡國之大事, 莫尙於用人. 用人, 將以任事也, 與其匪人而僨事, 孰若安舒而審擇乎? 是以惟軍務時急...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罷冗官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罷冗官 兩漢之制 制: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際’로 되어 있다. , 猶是爲 爲: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有’로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爲官擇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爲官擇人 國之末造, 必官不足, 而人有餘, 故非銓官親黨不得, 世道所以日非也. 然君子當之, 以“爲官擇人”一句爲主宰, 立法以導之, 然後方 方: 성균관대본(가)에는 ‘功’으로 되어 있다. 有成績. 守宰無績, 不得爲監司, 鎭堡無績, 不得爲閫任. 必擧殿最、薦剡文字爲證, 注 證注...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