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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事篇五]治道門二_我朝八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我朝八弊 論我朝蠹弊者曰: “備局專 專: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設’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而政府爲閑局; 政院只事出納, 而承旨爲該吏; 別司都監, 而本司反爲剩官; 數遞官員, 而省事有同;...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官方之變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官方之變 國朝姜碩德, 不由科目而爲大司成, 又知禮曹; 李德良, 以武官, 拜大司憲, 聖世用人之美事也.【宣廟私邸時, 學《史略》於楊仁壽. 及卽位, 命除六品東班職, 臺諫爭之, 更命付護軍司直, 論者猶未已. 今 今: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則醫官之不由東班, 而出典郡邑者鮮矣...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三公非兼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三公非兼 周之官制, 以《周官》爲正. 《周禮》則特著六卿之職如此, 不及於公、孤, 而末後《冬 冬: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各’으로 되어 있다. 官》又缺, 所謂“首尾不具”者此也. 周公爲三公, 又爲冢宰, 故朱子以...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宰相臺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宰相臺諫 宰相, 權不重, 則力不能輔佐人主、斡運治理也; 有權無德, 則小而傾敗, 大而簒奪, 莫之救正, 事未成而可論者, 惟諫官也. 諫官之力, 亦足以褫權奸之魄 魄: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魂’으로...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小人勿用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小人勿用 《師》之上六“開國承家, 小人勿用”, 夫子繫 繫: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係’로 되어 있다.之曰“必亂邦也”. 大抵以師爲功, 功在武力, 於治道則左矣, 故亂邦必矣. 李泌所謂“非才則廢事, 權重則難制”, 是也. 漢祖之得天下, 陰謀如陳平、椎樸 椎樸: 규장각본ㆍ미의회...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執藝以諫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執藝以諫 《周禮》不立諫司, 凡爲臣者, 莫非當諫之職, 故曰“工執藝事以諫.” 此謂, 百工各有所司, 小事 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事’ 뒤에 ‘大事’가 있다. 皆繫 繫: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諫官不相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諫官不相見 宋制, 諫官不相見, 雖有論奏, 同列未或有知者.【詳于《容齋隨筆》.】後世黨論成習, 喜同伐異, 苟其儕流靡然和附. 今世合啓之發, 一有異見, 輒繩以謀避大論之 之: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風聞論人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風聞論人 諫官以風聞言事, 自唐 武后始, 我國則自燕山朝始. 至今諫官, 只以此塞責, 事有違誤, 輒以風聞失實, 避嫌而已, 只助傾巧之勢, 有力者必脫. 縱曰坐罷, 世不以爲恥, 朝入彈墨, 暮擁冠蓋, 何益之有哉? 論人, 須是有根據可尋, 俾不敢妄論 妄論: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揭帖問備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揭帖問備 《書》云: “官師相規, 工執藝事以諫.” 規在諫前, 蓋古俗必有相規戒, 如益友之輔仁也. 同事一君, 有兄弟之義, 不宜遽彰其失於君前. 公家之事, 必有文字爲據, 則又須有反覆往來, 待其不悛, 然後方可以達於君也. 余觀明朝文集, 有揭帖問難, 頗得相規之餘意, 我聖朝中世, 亦...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五]治道門二_讀法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讀法 《周禮》有月朔讀法. 此蓋有爲而然也. 大夫士非不知憲令之如此, 因循轉偸 偸: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渝’로 되어 있다. , 不思限節, 故相與講讀, 有以規警之也. 朝廷每値法令弛廢, 輒云申飭, 此不過一時說話, 何曾一分有助益耶? ...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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