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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四]治道門一_六蠹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六蠹 六蠹: 규장각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나)에는 ‘大蠹’로 되어 있다. 人無奸 奸: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濫, 天下何由以不治? 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漢法可復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漢法可復 凡國之貧, 莫非擾民荷奪、遊食繁衆也. 漢法, 開力田之路, 錮商賈之後, 官以功陞 陞: 국중본에는 ‘陛’로 되어 있다.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務在安靜, 此其所以爲要也 凡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近民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近民 君, 至尊也; 民, 至卑也. 至尊至卑之際, 苟不密察而深求, 則其勢有不能及也 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 然則惟近民爲要也. 近之柰 柰: 연세대본(가)에는 ‘如’...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一年兩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一年兩秋 《春秋》, 禾、麥必書, 爲麥盡而禾成, 禾盡而麥成. 故一年而兩秋, 一或有失, 民必饑. 六十年而甲子周, 甲周之間, 有百二十秋, 貧民皆望百二十秋之成, 寧有是理? 聖王御世, 必使公私, 皆有餘粟, 以待水旱. 每收歲入, 四分留一, 則三年而贏一年之食, 公亦如此, 私亦如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大禹示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大禹示儉 財者, 無貴賤, 不可一日無者也. 一時濫費, 後 後: 성균관대본(가)에는 ‘后’로 되어 있다. 必不足, 貴者濫用, 賤者必不足. 大禹爲天子, 卑宮室, 惡衣服, 菲飮食, 而聖人以爲“無間然”, 謂 謂: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爲’로 되어 있다. 其當爲萬古 古: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興亡係奢儉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興亡係奢儉 國之興亡, 係於“奢儉”二字. 奢未有不驕, 驕則侮奪, 耗費無節, 不卹蒼生, 其能不亡哉? 民生之命, 懸於財貨, 財貨生於民. 上 生於民上: 연세대본(가)에는 ‘民民’으로 되어 있다. 流, 則末盈而本虛, 故民先死, 而後 後: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慕效富貴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慕效富貴 士不做官 官: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宦’으로 되어 있다. , 則京輦近圻 圻: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坼’으로 되어 있다. , 不可以爲生. 京輦者, 富貴 富貴: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侈生於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侈生於俗 古者, 侈生於欲, 後世 世: 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也’로 되어 있다., 侈生於俗, 而欲生於侈. 《書》云: “惟 惟: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연세대본(가)에는 ‘唯’로 되...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宮闈流俗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宮闈流俗 後世論治, 其於衣服、飮食、宮室、輿馬間, 或儉或奢, 不能遵軌者, 莫非自宮闈流出. 吾未 未: 미의회도서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不’로 되어 있다. 見無形之影、無聲之響, 人主未宜徒恃一節之害, 不察近習之多濫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四]治道門一_汲黯之禍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汲黯之禍 汲黯之禍: 미의회도서관본에는 ‘汲黯之禍’ㆍ‘使星廚傳’ㆍ‘使价求請’’ 단락이 ‘薦人’ 단락 뒤에 있다. 汲黯有公孫布被、脫粟飯之譏, 其禍之流延于天下古今, 與洪水猛獸, 竝 竝: 규장각본ㆍ성호기념관본에는 ‘幷’으로 되어 있다. 不可復遏也. 事貴得中, 過與不及, 皆非...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