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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篇三]親屬門_男女無別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男女無別 《小學》採《漢書》一條: “江東婦女, 略無交遊, 婚姻之家, 或數十 數十: 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에는 ‘十數’로 되어 있다.年間, 未相 相: 규장각본에는 ‘嘗’으로 되어 있다. 識, 惟以信命贈遺, 致殷勤 殷勤...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離婚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離婚 國法無出妻之文. 有兪某者, 告其妻亂行, 兩造辨訟, 獄不成, 妻亦性悖, 無夫婦禮. 重臣皆議國無出妻之律, 不許其離婚. 余謂, 雖無出妻之文, 其更有不出妻之證耶? 出妻, 固有弊. 然其不孝淫穢, 有斷不可 可: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烈婦趙氏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烈婦趙氏 趙仁弼者, 淑媛趙氏之族黨也. 方金自點之有逆謀也, 仁弼與焉, 仁弼之女壻申某發告之, 於是仁弼伏誅. 申某之妻, 終身不與其夫言, 閉門自守, 亦不離申之門焉. 申欲與之寢處, 則堅拒不納, 亦一烈婦也. 昔宇文士及之妻, 隋 煬帝長公主也. 及智及弑帝, 士及欲與之復爲夫婦, 公主...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室女寡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室女寡婦 古者, 七歲男女不同席, 蒙稚無知之時, 別嫌如此. 疑若太 太: 국중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 早, 然內外狎處, 因循習熟, 戱褻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出婦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出婦 王蠋云: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雖據以爲臣、妾之斷案. 然古之事君者, 言不用, 行不合, 則納履以去, 或君臣義絶, 則未有不事他主之義, 觀聖人所處, 可知. 女之事夫, 恐亦同例. 所謂“一與之齊, 終身不改”者, 據恩之未絶而言. 夫或早沒, 妻當視同生存, 何可去之?...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孝弟爲本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孝弟爲本 孝弟爲本: 규장각본ㆍ아단문고본(가)에는 ‘孝悌爲本’으로 되어 있다. 凡言忠孝, 必先忠而後孝. 然忠未必皆孝, 而孝未有不忠也. 凡言孝悌, 必先孝而後悌. 然孝未必皆悌, 而悌未有不孝也. 悌者, 順也, 以悌事父則孝, 以悌事君則忠, 故曰: “敎莫大乎悌也.” 自鄕黨、朝廷...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長兄之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長兄之友 余見, 閭巷愚氓, 年齒差等, 而言或悖慢, 則必曰“吾乃爾長兄之友”. 旣而 而: 국중본에는 ‘已’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바로잡는다.尋 尋: 국중본에는...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兄弟友愛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兄弟友愛 近世, 李判書徵龜 龜: 국중본에는 없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 따라 보충한다. 兄弟數人, 同居一巷. 友愛彌篤, 俱享壽考, 而終身庭無間言. 余訪於人, 得其一條, 乃相與...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父事兄事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父事兄事 《禮》: “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說者謂二十而成人, 則倍者長於己二十年矣. 若然, 何不曰二十年? 蓋古者, 二十而冠, 三十而有室, 此大槪言之 言之: 국중본에는 ‘之言’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三]親屬門_論交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論交 古人於朋友之際, 必曰“論交”. 所謂“論交 交: 규장각본ㆍ미의회도서관본ㆍ성균관대본(가)ㆍ성균관대본(나)ㆍ성호기념관본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없다. ”者, 何也? 豈談說眼前之歡樂而止乎? 其必講定相須不負之義爾. 若富貴相遇, 樂利與俱, 則何必論...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三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