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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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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내용이 부당하니 폐일언하고 빨리 독쇄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區別成冊을 검토한즉, 비록 항목을 들어 구별하였으나 항목이 모호한바, 소위 ‘左水營 左兵營 區劃納’이라 하고 어찌 명목이 없이 단지 납부하였다고만 하며, 會減儲置米上下錢이라 하나 更張 이후 어찌 會減儲置米가 있고, 倉屬支放上下錢이라 하나 혁파한 이후인데 어찌 倉屬支放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미납 결전 2,950량 중 나거환모지방조의 내막에 대한 보고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북도관찰부의 훈령을 받은바,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전을 준봉한 후 보래하면 귀속할 곳이 있을 것이니, 탁지부 훈칙, 내장원 훈칙을 논하지 말고 모두 독쇄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한산군 진상생복식리전 500량의 상납에 대한 보고서 제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충청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훈령하기를, 前忠淸水營 폐지 때에 文簿磨勘한 담당 색리 崔鎭淳이 가지고 와 대기하여 상세히 조사한즉, 進上生鰒殖利本錢 2,656兩이 歸屬無處하기에 左開하여 訓飭하니, 남김없이 조사하여 거두어들여 탁지부로 輸納케 하라고 하여,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성군 각양문부가 이미 불탔다면 안성군은 가고할 만한 건이라고 별도로 갖추어 해사리를 조사소에 대기시키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성군 1894년 이전 10년 조 각양문부는 1896년에 의도에 의해 모두 불살라져 탁지부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을 받은바, 현재 안성군 各樣文簿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外邑의 文簿의 문란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안성군 1894년 陞總結과 實應稅結 중 査問하여 歸正할 것이 있으니, 안성군 解事書記로 하여금 1894년 이전 10년 條 收租回草를 가지고 (조사조에) 대기시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후 보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없고 지금 찾아 보고한 것(1893년도 초중기 1책)도 역시 무용하니,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감영 폐지 때의 마감문부를 상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강원감영 폐지 후 중기책자는 대부분 서실되었고, 1893년도 초중기 1책을 찾아 상송한다는 보고서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에 횡성군에 到付한 탁지부 훈령을 받들어 횡성군 거주 前 營吏 趙東烈을 起送할 때에 前 江原監營 폐지 후 重記冊子의 閪失 연유를 보고한 보고서에 대한 指令에, ‘강원도관찰부 前 監營 폐지 당시 各樣文簿를 찾아 上送하라고 누차 申飭하였음에도 계속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면밀히 조사하여 훈칙한 것이니 잘 알아서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수영 1894, 1895년 응봉응하문부를 지니게 하여 담당 색리 김봉주, 김갑운을 기송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공미납이 지나치게 많아 재정이 바닥났으니 서둘러 독봉하되 각 군의 거행 상황을 매달 10일 간격으로 보고하고, 따르지 않는 군수는 바로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의 환모지방조, 각창속지방 등은 근거가 없으니, 담당 색리에게 독쇄하여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보고를 검토한즉, 還耗支放條 중 前監營 前統營 區劃이라 한 것이 극히 모호함. 어떤 이유로 區劃하였으며, 어떤 곳에 支用하였는지 어찌 名目을 들어 보고하지 않고 구차히 허물을 감추고자 하니 일이 근거가 없으며, 各倉屬支放이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니 罷還 이후에 倉屬支放...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의 1894년 미납전에 대한 보고서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本郡 各樣文簿를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는바, 各年度 各府郡의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를 조사한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관하 각 군에 申明反飭하여 서둘러 來納케 하라’는 탁지부 제5...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은 비록 적더라도 인순해서는 안되며, 하물며 채전의 식리는 더욱 그러한데, 7,8년을 감감 무소식이다가 지금 훈문을 받고서야 문부가 소신되어 조사할 길이 없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니 특별히 사실하여 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천군이 옹진 전수영에의 응납전을 미납한 사유에 대한 보고 제2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川郡守 玄興澤의 보고서를 받은즉, “탁지부 훈령에 의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은, ‘甕津 前水營 1894년 條 각 邑鎭 應納 軍番錢, 毛作錢의 歸屬이 전무함이 지금 文簿調査에서 드러나 해당 水營의 前由吏를 잡아 일일이 조사하고 여러 文簿를 살펴서 左開하여 훈칙하니, 해당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관찰부 소관 동서십리 1894년 조 결전 5,895량 9전 5분과 부원면 결전 8,401량 8전 4분을 미납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各項文簿를 調査決算하고 있으니, 황해도관찰부 소관 東西十里 1894년 條 結錢 5,895兩 9戔 5分과 富原面 結錢 8,401兩 8戔 4分을 미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되 우선 해당 結民에게 1894년 結錢의 납부 여부를 査問하여 상세히 하며 당...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호포전 1894년 춘등조 2,431량 5전을 특감이라 현록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금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독봉하여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령군 결총 중에 진황이라며 1895년부터 결세를 영구 면제받았다 거짓으로 현록하여 제멋대로 결총을 줄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악군 1894년 결총 중 혹은 진폐, 혹은 이급이라 거짓으로 현록하여 제멋대로 결총을 줄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한 대로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흥군이 지속적인 은결 조사로 승총한 327결을 1896년부터 다시 감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 드러났으니,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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