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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감영 및 통어영, 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상송 전훈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監營 및 統禦營, 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時留在 各項文簿를 각각 당시의 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電訓에 따라 前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 文簿를 각각 당시의 해당 색리가 지니고 탁지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조사소에 고준이 시급하여 이미 비칙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사가 나태한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시 해당 색리를 순교로 하여금 압상케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유수영 당시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조사소에 대기케 하라는 탁지부 비훈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속히 거행하기 어렵다는 문장.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留守營 당시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았으나 수원군 官司主가 請遞한 후 업무를 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官司主請遞廢務還歸本第?) 즉시 거행하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 조사하고 해당 색리를 기착하여 속히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유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압상에 대한비훈령을 받았으나 현재 해당 색리들이 흩어져 즉시 거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留守營 당시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秘訓令을 2월 12일에 받았으나, 經擾 이후로 해당 색리들이 현재 남아있는 자가 없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즉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관찰부의 전감영의 1894년 결총 중 2,230결 74부 3속을 영구면제(영이)로 현록한 것은 현재 조사하여 귀정할 사건이니, 즉시 당시의 이결문적을 베껴 보고하여 대조(고준)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병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를 전병수영의 1894, 1895년 병고색 김종수에게 지니게 하고 순교를 정하여 상송한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兵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時留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탁지부 電訓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捧下冊子를 前兵水營의 1894, 1895년 兵庫色 金宗洙에게 지니게 하고 巡...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가 시급하여 이미 훈칙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사는 다른 일을 핑계로 거행을 미루는 내용인바, 거행서기를 우선 엄히 잡아 가두고 전수영의 문부와 해당 색리를 속히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압상에 대한 비훈령을 받았으나 해당 색리들이 각지로 흩어져 즉시 거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秘訓令을 2월 15일에 받았으나, 해당 색리가 각지로 흩어졌으므로 可據文簿를 次第에 찾은 후에 訓辭에 의거하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가 시급하여 이미 훈칙하였으나 그 보사는 거행을 미루는 내용이니 한심하며, 전 감영과 유영의 1894, 1895년 문부와 해당 색리를 속히 기송하여 큰 탈이 없도록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調査를 하려 하니, 前監營 및 前留守營의 1894, 1895년 應捧, 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주고 巡檢을 정하여 속히(三倍道罔夜)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시키되 우선 거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은바, 해당 색리들이 훈령이 내리기 전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저류천은 105량중이 지금 문부 조사로 드러난바 전유리 김종수를 잡아 사문한즉 해당 천은을 1895년 10월에 강령군에 이납한 것이 명확하니 즉시 강령군에 전칙하여 해당 천은을 탁지부에 속히 수납케 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영리 김종수는 문부를 가지고 와 대기하고 있으므로 조사 후 보낼 것이며 수군진답전의 경우는 해당 색리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고할 문적도 없으니, 당시 해당 장과 문부를 별도로 조사 구별하여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 응봉채리전 8,200량을 귀속하지않은 것이 지금 문부 조사로 드러나 좌개하여 훈칙하기 해당 각 군에 전칙하여 모두 사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연례수봉수용인 장연군 소재 무포둔답 도조 30석과 옹진군 소재 중수고답 도조 350석곳이 수영 폐지 이후에 귀속된 곳이 없음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해당 군에 훈칙하여 답곳과 연래도조를 모두 조사하여 탁지부로 래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1894년 조 각 읍진응납군답전모작전이 전부 귀속되지 않은 문부 조사로 드러났기에 수영 전유리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모든 문부를 살펴 좌개하니 좌개한 해당 군에 전칙하여 거두어 즉시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각 년도 세무 색리를 어찌 압상하지 않았는지 즉각 회전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주군 마정면결 27결 4부 5속을 마감성책에 매년 영구 면제로 현록하여 미납한바, 해당 미납분을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파주군 馬井面結 27結 4負 5束에 대한 郡報로 인한 탁지부 題辭는 때에 따라 出稅하라 하여 실제 영구 면제(永頉)한 것이 아닌데 파주군 磨勘成冊에 매년 영구 면제로 懸錄하여 報勘한바, 1900년도분은 예에 따라 陞摠上納하며 1894년부터 1899년까지 6년 동안의 미...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도관찰부 전감영 경장시에 각항 응하용여재를 지금 조사한즉 전 75,912량 2전임이 드러났으니 즉시 해당 금액을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