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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論律準_논율준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律準_논율준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律準_논율준 按《綱目》, 周世宗顯德六年, 王朴作律, 準依古法, 以秬黍定尺, 長九寸 寸: 사포리본에는 ‘尺’으로 되어 있다. 퇴로...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律準_논율준
  • 論古量衡_논고량형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古量衡_논고량형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古量衡_논고량형 按, 《考工記》“一鬴, 深尺, 四 四: 퇴로리본에는 ‘內’로 되어 있다.方尺”, 則積百萬分; “鬴, 受六斗四...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古量衡_논고량형
  • 論學制_논학제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學制_논학제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學制_논학제 夫在家有父子、夫婦之倫, 仕則有君臣之倫, 遊于鄕黨, 有長幼、朋友之倫, 今之世, 敎弛俗偸 偸: 퇴로리본에는 ‘渝’로 되...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學制_논학제
  • 論貢士_논공사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貢士_논공사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貢士_논공사 貢擧, 古之善法, 猶患不得其公正也. 九品中正, 始於曹魏, 其於賢智品別, 惟土斷可據, 然祿利之塗, 人皆拚死, 彼無位之...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貢士_논공사
  • 論科擧_논과거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科擧_논과거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퇴로리본에는 없다.論科擧_논과거 昔, 宋周宣幹有言“朝廷若要恢復中原, 須罷三十年科擧, 始得”, 朱文公以爲極好, 其利害得失, 已不待言矣. 不但文藝之...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科擧_논과거
  • 論科擧之弊_논과거지폐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科擧之弊_논과거지폐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퇴로리본에는 없다. 국중본에는 ‘勿刪’이라는 편집지시가 있다.論科擧之弊_논과거지폐 近時科場不嚴, 宂濫混 混: 속집에는 ‘渾’으로 되어 있...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科擧之弊_논과거지폐
  • 論用人_논용인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用人_논용인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用人_논용인 今之用人, 歷考古制, 集其下劣者而爲之. 選擧宜先德行而後文藝, 今也則以表箋科目爲極望; 揀別宜付土斷, 今也則全付吏部, ...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用人_논용인
  • 論朋黨 _논붕당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朋黨 _논붕당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朋黨 퇴로리본ㆍ국중본ㆍ규장각본에는 제목이 ‘朋黨論’으로 되어 있다._논붕당 朋黨生於爭鬪, 爭鬪生於利害, 利害切, 其黨深; 利害...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朋黨 _논붕당
  • 論諫官_논간관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諫官_논간관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諫官_논간관 諫官之設, 自漢始, 言路於是不廣矣, 旣有任者, 他皆有侵官越俎之嫌. 夫百工各有其事, 事有不便, 皆可得以諫, 奚待乎別置...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諫官_논간관
  • 論御史_논어사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御史_논어사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御史_논어사 守令之善惡、廉貪, 專付方伯. 方伯猶或有失, 更令御史暗行察之, 其有殘虐毒民, 御史必糾之. 御史猶或不信, 更付方伯査覈,...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御史_논어사
  • 論賂遺_논뢰유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賂遺_논뢰유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賂遺_논뢰유 賂遺, 我邦之宿證 證: 국중본ㆍ규장각본에는 ‘症’으로 되어 있다., 國弊民殘, 職此之由, 朝廷不但不之禁, 又有以敎之...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賂遺_논뢰유
  • 論田制_논전제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田制_논전제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퇴로리본에는 없다.論田制_논전제 王政不歸於授田, 皆苟也. 夫孰不知? 然卒莫之行者, 爲富人之田, 不可遽奪也, 雖曰“法行而悅衆”, 衆者貧賤也, 多田...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田制_논전제
  • 論均田 _논균전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均田 _논균전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均田 퇴로리본ㆍ국중본ㆍ규장각본에는 제목이 ‘均田論’으로 되어 있다._논균전 井制旣不可復, 故治終不古若也. 張子曰“玆法之行, 悅...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均田 _논균전
  • 論括田_논괄전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括田_논괄전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括田_논괄전 余旣論田制, 仍及量田之術, 後閱《文獻通考》: “宋治平中, 大理丞郭諮以千步方田法, 括定名田. 首 首: 퇴로리본에는 ‘...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括田_논괄전
  • 論水利_논수리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水利_논수리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퇴로리본에는 없다.論水利_논수리 磻溪柳先生曰: “民生所賴, 莫如水利, 如金堤之碧骨堤、古阜之訥堤、益山ㆍ全州之間黃登堤, 前世極一國之力而成者. 今皆廢...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水利_논수리
  • 論賦稅_논부세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賦稅_논부세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賦稅_논부세 賦稅之什一, 古今通義. 多固“桀”, 寡亦“貊”矣, 雖曰寡, 亦足用, 田租之外, 民役甚多, 必責什一之數, 以充雜賦之繁...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賦稅_논부세
  • 論戶口_논호구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戶口_논호구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戶口_논호구 周知民數, 爲政之要務, 然非覺察施罰, 無以整勑也. 每歲旣頒法式, 其欺冒、脫漏者, 每鄕任掌, 必以歲末, 狀報守宰, 有...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戶口_논호구
  • 論糶糴_논조적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糶糴_논조적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糶糴_논조적 倉穀之有“還上”者, 自高句麗故國川王始, 在中國則隋之“義倉”是也, 大抵“糶糴”, 爲貧民設. 吾固巧於居貧也, 其利害可知...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糶糴_논조적
  • 論兵制_논병제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兵制_논병제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兵制_논병제 國典雖有“五衛”之制, 平時不可行也. 以春秋之世, 管氏內政, 士各異鄕, 傳世而不易. 蓋爲兵不可不修, 而士亦不可以不養也...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兵制_논병제
  • 論經費_논경비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
    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經費_논경비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經費_논경비 稅貢旣定, 宜量入爲出, 當其未定, 亦量出爲入. 有土則有民, 有民則有國, 須先參酌國用多少, 而定其稅入, 然後不復徵斂,...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經費_논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