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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군에 훈칙하여 1904년도 결호전납미납성책 및 경리원 외획조와 파원 출급 등의 문적을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군 1904년도 公錢 가운데 經理院 外劃條로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보고가 없고 보고한 군도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으니, 左開한 각군에 훈칙하여 1904년도 結戶錢納未納成冊을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경리원 외획조와 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를 하려 하니, 1894, 1895년 응봉, 응하와 유재 각항문부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주고 순검을 정하여 속히(삼배도망야) 탁지부 조사소에 대기시키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畿觀察은 前 監營時, 江原觀察은 前 監營 및 留守營時, 江華‧廣州府尹은 前 留守營時, 水原은 前 留守營時, 喬桐은 前 水營時, 春川은 前 留守營時, 原州는 前 監營時 문부를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각 부군의 납, 미납과 당감, 부당감을 모두 구별하여 좌개하니 관하 각 군에 번칙하여 속히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최근 字牧之任이 제멋대로 불분명하게 일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簿를 조사하고 있는바, 각 연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주군 1894년 결 중 소위 1889년 천포 500결과 구천포 166결 8부 5속의 대전 19,982량 5전 5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하여 모감한 것이 탁지부 조사소 조사에 의해 드러났으니 당년 해당 색리를 압상하고 대전은 즉시 봉상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 1895년 당시 해당 색리를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1894, 1895년 당시 해당 색리에게 문부를 주고 순검이 안동케 하여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오경장이후 개성부 각항문부를 구별마감해야 하니, 즉시 해당 색리와 봉하주사를 문부와 함께 기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갑오경장이후에 개성부 各項文簿를 아직 區別歸正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前 留營의 폐지 당시 당연히 各項文簿를 마감했어야 하는데, 지금 탁지부 조사에 의하면 部府間 報勘이 전혀 없으며, 현재 이에 대한 電飭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當年 해당 색리를 捉得하지 못하였고,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각 해당 색리 등은 착득하지 못하였고, 1895년 조 세무주사도 전칙를 받기 전에 출타하여 속히 기상하기 힘들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留守營 1894, 1895년 應捧, 應下,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주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三倍道罔夜)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탁지부 電飭을 받고 조사하니, 前 留守營例가 매년 10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9월에 應捧應下하는데, 189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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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하 각 군의 1894,1895년 공용 마감전이 래도하지 않았으니 독촉하여 속히 상송케 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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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군 1895년 이후 마감성책이 아직 래도하지 않아 탁지부의 문부조사에 차질이 있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로 하여금 각 년도 마감문부를 가지고 속히 와서 대기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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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의 문부조사에 의해 양주군 결전 중 좌개한 3조의 모감이 드러났으니 즉시 당년 해당 색리를 망야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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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 전 수영 폐지 당시 응봉응하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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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죽군 1894년 결 중 71결 88부 6속을 면부족결로 현록하여 모감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의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여 상납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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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성군 1894년 결 중 4결 72부 6속을 허결로 현록하여 이거하고, 1895년에 다시 2결 61부 7속을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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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군 1894년 결 중 14결 83부 2속을 허결로 현록하여 이감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뒤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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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군 1894년 결 중 20결을 각면총부족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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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전군 1894년 결 중 32결 80부를 축결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인군 1894년 결 중 76결 34부 5속을 진폐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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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원유영 폐지 당시 각항응용응하 마감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문부조사소에 대기시킬 것 수원군에 훈칙한바, 지금 접한 수원군 향장의 문장은 핑계를 대며 한만하니, 경기관찰부에서 사득하여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문부 조사를 위해 전감영 영리를 기송하라 전칙하였으나 거행하지 않아 독촉하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文簿 조사가 시급하여 前監營 營吏의 起送을 이미 電飭한바, 지금 접한 보고한즉, 前監營 各項文簿는 1896년 6월에 해당 색리 柳光柱가 調査所에 빠짐없이 지니고 가서 제출하였다 하나, 소위 文簿를 來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所謂來納文簿난 實無可據오). 지금 찾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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