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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내용]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군사원호에 관한 주무기관을 설치한 것은 1900년(광...
  •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내용]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의 제3공화국헌법에...
  • 국가유공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권 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사람, 그 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
  • 국가자격시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국가 또는 그 대행기관이 검정하여 확인하는 제도. [내용] 넓은 의미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이해하는 경우 거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여러 가지 자격인정시험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국가자격시험제도는 공공성이 강하거나 ...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령(國家再建最高會議令) 제42호로 제정되었다. 1961년 6월 6일 제정, 공포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
  •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5‧16군사정변 직후 혁명주체 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관. [내용]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 국가총동원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개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
  • 국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918년에 발표된 윤백남(尹白南)의 두 번째 희곡. [내용]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은행지배인과 신식 부인과의 갈등을 희극으로 다룬 단막극이다. 신식 부인은 가사를 일체 돌보지 않고 화려한 차림새로 음악회...
  • 국경의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김동환(金東煥)이 지은 장시. [개설] 작품과 같은 이름의 시집 『국경의 밤』에 실려 있다. 시집 『국경의 밤』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1925년 3월에 초판, 그 해 11월에 재판하였다. 이 작품은 3부 72절로 된 장시로서, 하룻...
  • 국경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반란자. [생애] 본시 전주에 살다가 죄를 지어 회령으로 유배되었다. 뒤에 회령부의 아전으로 들어가 재산을 모았으나, 조정에 대해서 원한이 많았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加藤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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