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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0 B004640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仁祖 16年 1月 24日_019 桑事, 古亦有之。 壬辰事亦可懲也, 不可歇看, 況彼之養兵, 久矣。 視我國如入無人之境, 思所以捍禦之道, 臣實不知, 淸國之來救, 亦不可必也。 脫有不幸, 何以爲之? 上曰, 不然。 倭雖欲出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1 B004641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21年 12月 17日_010 ○備邊司草記。 答曰, 知道。 田三稅, 則依前儲置於江都, 似可也。 以上內下記草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2 B004642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25年 11月 11日_004 今此秋等, 若捧八斗之米, 則飢餒之民, 何從措納, 決難依例催科, 請減捧六斗於實結, 何如? 今已節晩, 事勢甚急, 敢請先爲定奪。 上曰, 依爲之。 兵曹參判李時昉啓曰, 京畿田稅數少, 而大同收...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3 B004643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5年 1月 21日_004 ○右議政吳允謙及韓俊謙·李弘胄·徐渻·李德泂·金瑬, 侍慈殿行, 出去于江都。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4 B004644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9年 7月 24日_008 ○兵曹草記。 答曰, 依啓。 此米千五百石, 送于江都, 以補軍餉。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5 B004645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1月 4日_010 , 此時可以擊之, 而昨日乞和不成之後, 廟堂束手而坐, 爲今日之計, 當竭心盡力, 以亡爲期, 使賊失利, 乞和而後, 朝廷許之, 則和可易成, 賊可易退, 俾寇準百年無事, 如此則輿情士氣, 豈不百倍,...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6 B004646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4月 24日_002 ○李景曾, 以備邊司言啓曰, 光海在江華, 似涉難便, 故曾於甲戌年間, 朝廷有移送他處之意, 以濟州·喬桐兩處爲請。 自上, 以濟州, 決不可更議處置爲敎, 其時適有詔使之行, 國家多事, 未及結末。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7 B004647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16年 1月 24日_019 ... , 何以爲之? 上曰, 不然。 倭雖欲出來, 時無聲罪我國之事, 且安知淸國之必不來救也? 第近來災異甚多, 而又有此事, 極可慮也。 李弘胄曰, 國無可恃之事, 深可慮也。 上曰, 備邊司不可歇...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8 B004648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5年 1月 21日_007 ○內殿, 巳時還爲出宮, 向江都。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649 B004649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仁祖 15年 1月 4日_014 曰, 予本爲善行素, 七日行素, 有何所傷, 勿爲過慮。 兪伯曾請罪兩大臣, 形諸文字, 繩以極罪, 事體駭愕, 當加重罪, 而此時扈來之人, 亦不可論以一切, 姑爲罷職, 以示事體之不然, 可也。 景曾曰...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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