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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27 B048527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肅宗實錄 二十三年(1697) 十二月 숙종실록_12312027_003 銓地, 爾之必欲擊去, 固無足怪, 而身在公論之地, 乃於君父之前, 顯露形迹, 擊去異己, 非放恣權奸, 則不敢爲此矣。 爾安敢仍在玉堂耶?” 鳳瑞趨出, 錫鼎曰:...출처전거肅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28 B048528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八年(1732) 三月 영조실록_10803028_002 而臨文口讀, 數語而罷, 御下則摧折縳束, 必置迫隘之境, 黜陟則不究是非, 但務彼此互擧。 雖以今番館錄言之, 必欲互擧, 已極苟簡, 而又欲務勝加倍, 無以充數, 則...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29 B048529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四十二年(1766) 六月 영조실록_14206017_004 ○命投畀前掌令具庠利城縣, 掌令權穎海南縣、持平尹錫周長鬐縣。 時穎ㆍ錫周初稱在鄕, 因嚴敎出肅, 而錫周又連啓李萬軾事, 初命補具庠利城縣監, 權穎大靜縣監, 尹錫周...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0 B048530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九年(1733) 四月 영조실록_10904022_003 李亮臣之言誠暗昧, 李潝別單無大段論, 不過疑阻之致。 予雖昏暗, 豈不識逆賊乎? 文秀爲人, 終非小人, 何敢以逆賊目之, 而況君父仗用之人, 亦何可枳之乎? 李普昱、...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1 B048531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二十八年(1752) 七月 영조실록_12807012_003 斥退, 以存大防而明好惡。 殿下亦宜自勉, 不以無過爲尙, 惟以受善爲心。 此今日爲治之第一要者也。 伏念臣頃叨史職, 密邇淸光。 伏覩殿下不樂莊士之讜言, 而安於小人...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2 B048532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二十八年(1752) 七月 영조실록_12807012_003 ... , 而安於小人之諛習, 最爲切己之大病也。 臣所以願殿下之自勉者此也。○疏入, 上焚之, 敎曰: “其君日益憊綴, 而黨習日益熾盛, 可勝痛哉? 噫! 衰晩登...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3 B048533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九年(1763) 八月 영조실록_13908027_002 旌義ㆍ大靜前後守令, 竝拿問嚴處。” 又啓: “逆復之與在島凶孽, 締結謀議之跡, 綻露無餘, 豈無可考文書? 而拿來時無一張搜探而來者, 事極踈虞。 請當該都事鄭棨拿...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4 B048534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九年(1763) 九月 영조실록_13909029_001 ?”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彦杓,...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5 B048535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九年(1763) 十一月 영조실록_13911020_003 凶情節, 必無不知之理。 而帳殿嚴訊, 不爲直告, 極爲妖惡。 請收還陽復酌處之命, 更令捕廳嚴問得情。” 允之。 又啓: “罪人月中梅, 旣是榮得之妾, 則榮得情節...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48536 B048536 대정현감 大靜縣監 정치행정 英祖實錄 三十九年(1763) 十一月 영조실록_13911020_003 ... 嚴刑得情。” 允之。 又啓: “罪人姜翊周, 渠供中雖曰, 月中梅與榮得相奸之後, 告官施罰云, 而安知無隱情耶? 請翊周究問得情, 以正王法。” 允之。 又...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76,835)



